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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남발된 탄핵안 기각시 발의·표결 국회의원 처벌해야” [지금뉴스]
입력 2024.12.19 (11:19)수정 2024.12.19 (11:4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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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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