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하는 강기갑 대표~~~



민노당 강기갑 의원 무죄

★*…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강기갑 무죄 선고 내린 이동연 판사는

  • 입력 : 2010.01.15 13:45 / 수정 : 2010.01.15 13:51
이동연 판사
14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46)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당시 이 판사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 중인 박모 순경(31)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힌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검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체포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므로 검문은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남부지법은 “김씨는 서행 중이었고, 차량이 박 순경을 스쳐 지나간 정도여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당해산권 행사하라"

[CBS 정치부 정보보고]


▣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 22일 낸 칼럼 전문


이명박대통령은 고유권한인 정당해산권을 행사하라

-친이계, 친박계를 해체하라-

정치,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국회의원, 정당들의 이 행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의 몰골을 가지고 내년 G20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가선진화의 기초를 다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의도정치, 이 꼴을 두고 어떻게 선진화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론과 타협이 실종되고 폭력과 날치기 패거리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는 여의도식 한국정치, 폭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그 민심이 폭발할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스스로 개혁할 자정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의도정치가 이 꼴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헌법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율권행사가 원천봉쇄 당하고 이를 포기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헌법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율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은 국회의원후보의 공천방식이 위헌적이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8조는 ‘국회의원후보 공천을 포함한 모든 정당활동이 상향식,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제소를 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후보들에 대한 정당의 공천은 철저하게 하향식으로, 소수 실권자들이 밀실, 야합, 줄세우기, 패거리나누기, 돈 공천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천 작태가 계속되는 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율권은 거세당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정대표가 민주당의원들의 이른바 4대강 사업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는 사태를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 등 3자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헌법은 엄격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그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강제하는 고리가 헌법46조의 국회의원의 자율권입니다.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8조에서 대통령에게 정당해산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해산제소권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헌법수호의 최고, 최종책임자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66조).

이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나라당부터 솔선수범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안에 친이계가 있고 친박계가 있다는 현상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친이계 친박계 존재자체는 그 계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자율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울타리에 가두고 또 앞으로 국회의원후보공천에 있어서 계파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통령은 친이계 계파종식과 해체를 선언하십시오. 그 계파의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 의원도 친박계의 족쇄의 틀을 풀고 계파해체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헌법46조의 자율권을 살리고 정당의 민주적질서로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종적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원수로서 정당해산제소권의 행사와 국회의원자율권확보를 위한 헌법적결단을 결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현재의 여의도식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아무 공(功)이 없으면서 녹(祿)을 먹는 일은 하지 않는다.

[ 옮겨왔습니다. ]

출처 : 竹馬故友
글쓴이 : 오인의 벗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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