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 의원 무죄 ★*…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당시 이 판사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 중인 박모 순경(31)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힌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검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체포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므로 검문은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남부지법은 “김씨는 서행 중이었고, 차량이 박 순경을 스쳐 지나간 정도여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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