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생활정보 (상법 제152)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긁거나 사고치고 도망갔다면?
보통 CCTV 블랙박스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TV 법률 토크 프로그램 봤는데요,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 관리인이 범인을 잡아 주차장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주차 관리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된답니다.
그게 아파트든 어디든 보상해야 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지요.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이지만 적용 된답니다.
식품 구매 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 되어있는 금액이라고 하내요 .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에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분도요.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 있죠.
이게 써 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된답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 할 시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에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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