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싸움 모르는 야당은 존재 가치없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02 10:43수정 2020-11-02 10:58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론짓자 국민의힘은 “집단최면이라도 걸렸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공개 인증했다”며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직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전당원 투표라는 방법으로 뭉개 버렸다. 무려 86%라니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절차에 맥락상 좀 빠진 것이 있다”면서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적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리규범도 보조를 맞추어야 했다. ‘제14조(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도 지워야 했다. 게다가 아직도 그 조항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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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은 ‘1차 가해’다. 지지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2차 가해”라며 “민주당원 모두 나서서 당헌까지 뒤집으며 후보자를 내며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이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한다면 그것은 ‘4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무엄하게도’ 문 대통령의 뜻을 뒤집은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뒤집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감을 표명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끼리 선거니 미리 예견된 상황이고,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 건지 우리 모두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 역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당원 투표하면 통과될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나. 대통령의 혁신 상징이었던 무공천 규정을 뭐하러 만들었나. 조변석개(朝變夕改)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당헌 개정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64%의 찬성률로 공천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수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당 혁신위원회가 신설한 조항으로, 이 규정대로라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등으로 인해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투표 결과가 압도적 찬성으로 나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당헌 규정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어 후보 공천을 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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