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9 06:00:00 수정 : 2020-11-19 08:49:26
법무부, 대상자 선정 들어가
이석기 석방 여부 등도 관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시기나 대상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확정된다. 절차는 약 1개월가량이 걸린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사면이 이뤄졌고 지난해 2월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사면이 단행됐다. 지난해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는 51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복권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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