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2:04 수정 2020.12.04 12:27

오원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면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검찰총장은 12월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변호인 참여하에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고,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 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檢강압수사 여부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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