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모든 공기업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도 신고
적발땐 형사고발, 이익 3배 환수
입력 2021.03.24 03:00 | 수정 2021.03.24 03: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투기 근절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전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LH 등 공기업은 상임이사급 이상인 임원들만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LH 직원 1만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재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는 LH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관련 있는 공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공기업 직원들도 같은 수준의 재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 근절 대책 검토에 관여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투기가 적발되면 직원 본인은 형사 고발하고 얻은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LH 사태가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전원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9급까지 전원 재산 등록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는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4급 이상만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을 매년 등록하고 있다.
LH 조직 혁신 대책은 택지 공급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양대 주력 사업 외에 주거 복지 등 나머지 사업을 떼어내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체하는 방안은 당장 신도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나머지 사업을 떼어내는 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시가 급한 투기 근절 대책과 달리 조직 혁신 대책은 기능 분석 등 작업에 시간이 걸려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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