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사령관, 사드 첫 실전 사용 확인...UAE에서 예멘 반군 미사일 요격 / YTN

 
<윤석준의 차밀> 중국 사드 '1한' 주장이 허상(虛像)인 이유

작성자 : 윤석준(210.223.xxx.xxx)

입력 2022-08-22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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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2022년 8월 22일>
 
중국 사드 『1한』 주장이 허상(虛像)인 이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남긴 외교적 후유증 중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정부에 약속(?)한 『3불(三不)』과 지난 8월 10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娬)이 주장한 『1한(一限)』일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당시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과 중국 외교부 쿵쉬안유(孔鉉佑)이 양국 『전략대화』에서 1) 사드(THAAD) 추가배치는 없고, 2)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은 하지 않으며, 3) 한미일 안보동맹은 없다는 『3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은 대당 약 1조 5,000억원인 사드를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2대, 오클라호마주 포트실 기지에 2개,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1개 등 5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미 본토외는 2017년 4월 26일 성주기지에 배치한 1개 사드대대가 유일하다. 
 
미국이 해외에 판매한 사드가 아닌, 미군 자산 사드의 한국 배치는 2014년 6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케파로티 육군대장이 점차 증가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어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서 시발되었으며, 2017년 4월 26일 한미 합의하에 한국이 공여(grant)한 성주기지에 1개 대대배치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동성명 이후 지속적으로 “사드가 동북아 전략적 안보를 위협한다”며 반대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2017년 10월 31일 『3불(三不)』 약속(?) 주장에 이어 지난 8월 10일에 『1한(一限)』을 추가하였다. 
 
우선 『3불(三不)』은 한중 간 행동-대-반행동 행보, 전략적 안보 훼손, 주변국 안보에 대한 위협 등 정치적 수사(rtholic)일 것이나, 다음과 같은 군사적 이유에서 실현 불가능한 허상(虛像)이었다. 
 
 
 
첫째,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 2017년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이 본토 이외 사드를 배치한 유일한 사례로서 2014년 6월 커티스 스케파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국방부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요청하여 2014년 6월 3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치를 결정하였고 2017년에 한국에 배치되었다. 
 
현재 주한미군은 성주 기지의 사드를 사드와 원거리에 있는 주한미군 PAC-3 MSC,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간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국내외 매체들은 이를 사드 업그레이드라고 공식화하였다. 
 
이런 상황하에 2022년 미 국방예산에도 배정되지 않은 사드를 갑자기 생산하여 한국에 추가배치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허상(虛像)을 본 허언(虛言)일 뿐이다. 한국 이외 미 본토에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켜 성주기지에 추가로 배치할 가능성 역시 “0”이다. 
 
미 통합사령부가 상대국으로부터 다양한 단중거리 탄도, 순항, 극초음속 미사일로부터 위협이 증가하는데 어느 통합사령관이 해당 작전책임구역(AOR)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시키라고 동의하겠는가? 통합사령관이 해당구역 내 예하 장병과 가족들을 상대국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를 설득하여 사드를 배치했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결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미중 군사경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군은 성주기지에 사드 추가배치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기본원칙은 집중적 탐지 및 추적과 분산적 요격이다. 즉 미 전략사령부와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이 상대국 탄도 미사일 위협 평가에 따라 상대국으로부터의 공식화된 퀘도(trajectory)로 오는 다양한 탄도 미사일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획하는 반면, 요격은 탄도 미사일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각 통합사령부 또는 지역 사령부에 분산된 요격수단들이 부스터, 중간단계 또는 종말단계에서 중복이 되든 요격하는 방어 개념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PAC-3 MSC를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이 담당하는 성주기지 1개 사드대대는 한반도 전구(theater) 내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의 작은 전장(battlefield) 방어를 위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전지구적 미사일방어체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휘통제체계(C5ISR) 이외 미국 전략사령부의 체계와 지역별 탄도 미사일 요격체계 간 미사일 방어 및 요격을 위한 미사일 방어용 지휘통제(C2BMC)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으나, 전략사령부와 미사일방어청 외국에게는 다른 기관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 해군 내 각종 탐지, 추적체계와 SM-3 요격 미사일 간 미사일방어 지휘통제 체계(C2 Sea-based BMC)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바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만으로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 지휘통제 체계에 편입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지휘통제(C5ISR) 체계와 미사일 방어 및 요격을 지휘통제(C2BMC) 체계는 전적으로 다르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집중된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 간 지휘통제 체계외에 별개의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순간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서 현재는 사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스웨덴 안보 및 개발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ment Policy)』의 『연구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편입시키는 것보다, 한국으로 하여금 당시 2022년에 구축한다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별도로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한반도 전구내 방어와 요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마도 초기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당시는 한국 등 동맹국이 편입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이나. 지금은 집중과 분산 원칙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 기획만 하지, 요격은 각자 알아서 상황에 맞추어 실행한다. 따라서 한국의 미국 C2BMC 편입은 또 다른 허상(虛像)일 뿐이다.
 
셋째, 한미일 안보동맹은 ‘불가능’하다. 우선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는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을 이루려면 너무 많은 이슈가 걸림돌이다. 예를 들면 연합사(binational military alliance) 체계인 한미 동맹과 단독 병행체계인 미일 군안보협력 간 상호운용성은 거의 없으며, 제도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통합한 한미 군사협력체와 독립적 병행 군사협력체인 미일 군사협력체를 통합하여 3국 군사동맹으로 갈수도 없다.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을 넘어 한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0’이며 간혹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매년 하와이에서 주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내 합참의장 회의(CHOD Conference)』에서 사이드라인 회의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한미일 3국 해군 간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해양협을 하는 것은 임시적(ad hoc) 연합체(coalition) 성격으로 이를 상설(permanent) 동맹체계로 보는 것은 또 다른 허상(虛像)이다. 
 
심지어 일부 국내 전문가와 학자들은 마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동아시아에서의 나토식 군사동맹체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단계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나, 이는 연합체(coalition)과 동맹(alliance) 간 차이를 모르고 그저 국제정치적 기초지식만으로 본 ‘실수’이다. 
 
특히 한미일 해군 간 수색 및 구조(SAR) 훈련과 림팩 2022 훈련 이후에 3국 해군이 가상 탄도 미사일에 대해 각자의 탐지, 추적 및 요격 훈련을 한 『Pacific Dragon 2022』를 마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오도하면 아니된다. 이래서 국제정치보다 군사문제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으로 지난 8월 10일 중국이 『3불』에 추가하여 “한국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1한(一限)』을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한중 간 군사적 상황과 사드 운용 여건을 고려할 시 또 다른 허상(虛像)일 뿐이다. 
 
첫째, 중국이 수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주장하였는데 중국이 탄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대만, 미 해군 해외기지, 항모타격단, 일본 등을 겨냥해 배치되고 있는데 갑자기 배치를 변경하여 한반도를 타격할 이유가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과 일본 탄도 미사일 배치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미국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중국 로켓사령부가 2019년 11월부터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 근처 이위안현(浙源縣)에 있는 대만을 겨냥한 기존 대형 위상배열 레이더(LPAR) 기지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신형 LPAR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면서 이는 일본과 미국 탄도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둘째, 사드 요격 목표이다.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아닌,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탐지, 추적하는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중간단계에서 발사체와 분리된 다탄두각개목표설정비행체(MIRV) 또는 탄두의 돌입단계 궤적을 조종가능 재돌입운반체(MaRV)들이 정형화된 탄도에 따른 퀘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을 하드킬 개념으로 요격하는 종말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다시 말해 사거리 5,000㎞ 이상의 상대국 ICBM이 부스터 단계에서 중간단계를 거쳐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종말단계에서 마하 5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표적을 공격하는 MIRV 비행체 또는 MaRV 운반체를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로 간주하여 이들을 요격미사일로 하드킬시키는 개념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공격하지 않는 한, 사드는 북한이 비정상적 궤도로 쏘아 올린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최종고도에서 한반도 전략목표를 공격하는 종말단계 요격 수단일 뿐이다. 
 
북한이 하도 국제사회 우려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니, 미국이 고가의 사드를 북한 탄도 미사일의 종말단계 요격 수단으로 성주기지에 배치한 것이었다. 즉 사드배치에 따른 손해는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해야 할 사드를 성주기지에 배치한 미국이었다.
 
셋째, 사드 AN/TRY-2 X-band 레이더 운용방식이다. 2017년 10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사드 보고서』는 사드는 상대국 공격을 받는 미국 본토에 주로 배치한다며, 1개 사드대대는 HEMTT형 발사대 트럭, AN/TRY-2 X-band 방향지향성 레이더, 사격통제 및 통신체계 차량을 광섬유 통신으로 상호연동하고, 운용 핵심은 레이션(Raytheon)사 AN/TRY-2 X-band 레이더으로서 중국이 “성주기지 사드의 AN/TRY-2 X-band 레이더가 중국 내 통허(通化), 동샤허(登沙河), 라이우(萊蕪), 한창(漢昌) 등에 구축한 탄도 미사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파이 행위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레이션사는 『홈페이지』에서 가로 9.2m와 세로 2m 크기에 약 25,000만개의 안테나 모듈을 갖춘 AN/TRY-2 X-band 레이더가 1) 전방전개 모드(Forward-based Mode: FBM)와 종말단계 모드(Terminal Mode: TM)로 운용된다며, FBM은 부스터 단계의 탄도 미사일 징후(cue)를 감지하는 임무에 적용되고 2) TM은 종말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정확히 표적을 정조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공개하였다. 
 
이점에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 AN/TRY-2 X-band 레이더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지도 않을 탄도 미사일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 FBM를 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 혼슈본섬 샤라카와 교가이사키 공군기지에 FBM AN-TRY-2 X-and 2대를 구축하고 있어 중국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교호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이 운용하는 1개뿐인 사드 AN/TRY-2 X-band 모드를 예하 PAC-3 MSC와 한국 3축 체제와 광게이블 또는 단독 C2BMC로 연동시키기지도 못한 현 상황하에 FBM으로 운용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일본 혼슈본토의 2개 FBM AN/TRY-2 X-band와 중복된 임무를 수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제35방공포병여단이 사드를 FBM으로 운용하다가 TM으로 변환하려면 약 8시간이 소비된다. 상대방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분초를 다루는 탄도 미사일 탐지, 추적 및 요격 과정에서 8시간은 치명적이다. 
 
넷째, 사드는 종말단계로 진입하는 비행체 또는 운반체 내 기만장치에 취약하여 FBM보다 TM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종말단계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THAAD)라고 명명된 이유이다. 북한은 분명히 성주기지를 선제공격할 것이며, 사드를 기만하기 위해 디코이 장치의 탄두체에 탄도 미사일에 반드시 탑재할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사드를 PAC-3 MSC, 이지스급 구축함 SM-3/6 요격체계, 2023년에 구축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8월 8일부터 14일 간 미 해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급 구축함 간 하와이 근해 『베이킹 샌드 미사일 발사훈련(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Barking Sand)』 해역에서의 『Pacific Dragon』 훈련에서 미 해군이 디코이 장비가 탑재된 모의 탄도 미사일 표적을 발사하였으며, 3국 이지스 구축함들이 이들 디코이 효과를 무력화시켰고, 미 해군 SM-3 요격 미사일이 모의 표적을 요격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즉 종말단계에서 TM만이 요격미사일이 상대방 MIRV 또는 MaRV의 디코이 기능을 무력화시켜 표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며, 북한이 한반도 전구가 작아 비정상 궤도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하에 TM 운용은 필수적이라는 전제가 된다. 
 
이상 4가지 이유에서만도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라”는 『1한(一限)』 주장은 기존의 『3불(三不)』이 먹히지 않자, 중국을 겨냥한 FBM가 아닌 북한만 보는 TM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라는 『1한(一限)』을 추가시킨 것으로 상기 군사적 이유에서 이는 또 다른 허상(虛像)이다.  
 
하지만 불행히 한국과 중국 간 『3불(三不)』과 『1한(一限)』에 대한 상기 군사적 운용 측면에서의 실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보다, 공식화된 약속(committment) 또는 합의(agreement)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만 나타나고 있어 아쉽다. 
 
특히 지난 8월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3불(三不)』에 대해 협상을 담당한 한국 외교팀들이 사드 운용 관련 상기 군사적 특성과 한반도 배치에 따른 제한점과 운용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8월 12일 한국 『연합뉴스』는 전임(前任)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육군대장(豫)이 중국은 한국 배치 사드가 어느 모드로 운용되는를 잘 알고 있고,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가를 알면서, 산둥반도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장거리탄도 미사일 탐지용 대형 위상배열레이더(LPAR)를 추가로 배치했다면서 중국 『3불(三不)』과 『1한(一限)』이 외교적 위협임을 강조한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보도된 성주기지 사드 관련 『3불(三不)』과 『1한(一限)』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의 사실성에 대한 평가없이 그저 『3불(三不)』의 경우 한국이 중국에 합의한 약속인가에 대한 논란과 갑자기 주장된 『1한(一限)』이 『3불(三不)』을 미봉책으로 무마하기 위해 “제한적 사용”이라는 한국의 외교적 주장을 중국이 『1한(一限)』으로 주장하였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내 어느 외교관, 군사 전문가, 전직 고급 군지휘군들도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과 같이 중국의 『3불(三不)』과 『1한(一限)』 주장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며, 중국과의 정면 맞대응을 주문한 경우가 없는 것같아 아쉽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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