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신규진 기자 입력 2020-09-12 03:00 수정 2020-09-12 04:10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휴가 다음날 ‘휴가명령서’ 파장
카투사에 복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개인 휴가에 대한 휴가명령이 휴가 다음 날 내려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군이 서 씨의 1, 2차 병가 행정명령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 휴가 명령서 역시 사후에 발부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됐다. 이에 앞서 서 씨는 6월 5∼14일 열흘간 1차 병가를 사용한 뒤 15∼23일 휴가를 연장해 9일간 2차 병가에 들어갔다.
부대관리훈령엔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돼있다. 일반 사병이 휴가를 신청해 허가되면 곧바로 행정명령이 발부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휴가증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군무 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가명령서가 발부된 6월 25일은 서 씨의 미복귀 논란이 불거진 날이다.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A 씨는 ‘25일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서 씨 측은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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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휴가명령서가 사후 발부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은 서 씨 개인 휴가가 언제 사전 승인이 됐는지 등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개인 휴가 사전 승인을 증명할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군은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한 뒤 작성된 6월 30일 면담일지 기록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일지 기록에는 2차 병가 종료 전 휴가 연장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휴가 사전 승인 시점 등은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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