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27 08:56수정 2020-10-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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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1대 총선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현수막을 건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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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10일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외벽에 김 장관과 이 시장의 얼굴이 나체 그림에 합성된 현수막을 내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내건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 ‘인간쓰레기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 부위에 이 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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