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1심 명예훼손 무죄…선거법 위반도

광화문집회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30 10:43

 

 

전광훈 목사./뉴시스

 

 

공개 집회에서 “자유 우파를 지지해 달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된지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8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 집회를 강행했다가 9월 7일 재구속 돼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전 하루에 링거 한병씩을 맞아야 존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