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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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1 10:58:41
<윤석준 차밀, 2021년 1월 11일>
왜 중국은 새해 동원훈련을 했나?
지난 1월 4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環球時報)』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명의로 1월 1일 중국군에게 『동원훈련 명령(mobilization order for training of armed force)』을 시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통상 중국이 중국의 군사 위협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부분 주변국과의 협력과 지역과 세계 안정과 평화을 지향한다고 ‘어림수’를 하였던 과거 신년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Global Times』는 시진핑 주석이 내린 동원훈련 명령 내용을 “실전적(real) 작전환경 하에서의 훈련 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 배양, 가용한 모든 전투상황을 가정한 전투준비대세(combat readiness) 강화, 군의 모든 역량(skill)과 분야를 포함하는 합동사령부 체제하의 합동작전(joint operation) 실시, 교육과 훈련에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적용(use of technology)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강조한 신시대(new era)를 준비하는 필승과 임무완수의 정신무장(willpower) 확립 등의 전시 동원훈련이었다”라고 밝혔다.
과거 대부분의 신년 군사훈련 보도 내용들은 거친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론을 부각시킨 것과 달리, 올해 1월 1일 동원훈련 명령 보도는 일상적 군사훈련 교리, 지침과 관련된 용어와 문귀 등을 주로 사용하면서,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새로운 전장 도메인과 관해서는 비교적 강한 어조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럼 왜 시 주석이 새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위협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동원훈련 명령을 지시하였으며, 이것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을까?
첫째,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中華人民共和國 國防法)』 개정안 발효에 따른 훈련이다. 이는 1997년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5차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26일 제13차 전인대 24차 상무위원회에서 166명 상무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지난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국무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인민의 국가안보 인식의 강화였다. 2017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강대강 구도의 미중 간 군사경쟁과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이 점차 좁혀오는 상황 하에 미군은 금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을 극복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4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이 중동에는 니미츠 핵항모 타격단(CSG) 1개만 전개되고, 대서양 동서부 해역에는 아에 핵항모타격단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동아시아에는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 시오도어 루스벨트 핵항모의 항모타격단(CSG)과 아메리카 대형 강습상륙함의 원정타격단(ESG)의 3개 해상타격단이 배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중국은 2021년부터 미국의 군사위협 강도를 중국 인민의 국가안보 의식(consciousness)에 부각시키고, 국가안보 주체 대상을 중국군뿐만이 아닌, 국내 민간기업, 기관과 모든 형태의 단체들로 확대하는 『총체적 국방력(whole-of-people national defense)』 개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국내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중국 모든 인민의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 증진, 이에 따른 국가동원령에 대한 인식 향상, 민간 주도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 중요성 이해 그리고 국가방위를 위한 중국인민해방군, 정부기관, 민간기업과 기관 및 인민 개개인 간 협업의 중요성을 세심히 기술하였으며, 이는 이후 중국군의 민간기업 통제가 적극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중국 공산당(CCP)의 중국군(PLA) 통제 강화이다. 1997년 국방법은 국무원 국방부와 당 중앙군사위원회(CMC) 간 권한을 구분하는 등의 균형적 군사력 운용을 내용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지휘통제 권한을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집중시켰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홍군(紅軍: Red Army)은 혁명기 국민군과 일본군 그리고 미군과 싸워 중국 통일을 이루었으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당군(黨軍: Party Army)에서 국군(國軍: State Army)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었으며, 이는 2000년대에 미국 등 서방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주된 연구 주제였다.
대표적으로 2006년 당시 미해군대학 만리(萬李) 교수가 중국군 특징을 ‘중국식 중국군의 문민관계(Chinese characteristic Civil-Military Relation)’로 평가하면서, 덩샤오핑, 장쩌민과 후진따오 주석 동안 작전지휘관(Military Operational Commander)과 정치장교(Political Commissioner) 간 위상 비교를 통해 중국이 과거 혁명기 홍군을 전문직업군(專軍: professional armed force)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2015년 11월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방군대개혁문건(國防與軍隊改革文件)』 제시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통제 가능을 4대 총부(總部)에서 15개 참모 기능으로 확대하면서 그나마 남았던 국무원 국방부 기능마저 당으로 넘기는 개혁이 개시되었으며, 그동안의 미국 등 서방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기대를 벗어났다.
또한 중국 국방부 웨이펑허(魏風和) 장관은 이번 개정을 “중국 공산당 주도의 『중국식 특유의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을 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중국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강화하고, 중국군 중 공산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이 지시하는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① 당의 군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발휘, ② 전구사령관의 작전완수 책임 그리고 ③ 중국군의 전투역량(capability) 강화 간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쑤조우대학(蘇州大學) 교수이자 전(前) 중국군 상좌(大領)인 정지핑(曾志平) 박사는 그동안 전시 인민동원 훈련은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 인민동원 훈련마저 주관함으로써 당의 중국군 지휘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휘통제를 행사하고, 국무원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일원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끝으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시대 도래에 따른 『발전이익(development interests)』 제시이다. 이는 2015년과 2019년의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일대일로(BRI) 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시설과 중국 거주민 등의 해외이익(oversea interests) 보호 필요성과 2020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홍콩 민주화 소요 개입, 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와 중국군 인사와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의 주권간섭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중국군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포괄적 임무와 역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29일 미국 『유라시아연구소(Eurasia Review)』는 10월 17일 제13차 전인대 22차 상무위원회의 개정안 초안을 근거로 “중국군이 기존의 영토통합, 주권보호 그리고 국경경비 등의 군사적 목적만이 아닌, 중국의 해외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 향상을 지향하고, 유엔헌장을 존중하며 평화유지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의 『글로벌 군사안보 거버넌스(global security governance)』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Global Times』는 쉬광유(徐光宇)와 쏭정핑(宋忠平) 등 군사 전문가의 평가를 근거로 “중국이 개정안을 통해 전쟁과 어느 한 국가가 석권하려는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중국군은 중국의 영토통합과 주권 보호뿐만이 아닌, 세계 모든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통한 국제안전과 평화 그리고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만일 중국군이 이대로만 행동한다면, 정확히 틀린 주장은 아니다.
둘째, 새로운 중국군 군수품 관리제도, 연구개발과 새로운 전장 도메인 장악 훈련이다.
지난 1월 2일 『Global Times』는 “시진핑 주석의 동원훈련 명령은 2020년에 기본단계에 도달하였고, 2035년에 중간단계를 거쳐 2049년에 세계 일류급 군대에 이룰 『국방군대개혁』에 따른 새로운 작전 개념 개발, 첨단 무기와 장비 관리, 민군통합(CMI 또는 CMF)에 의한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포함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① 군수품 관리제도 개선과 ②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집중의 『2개의 중점(兩個重點: Two Mjaor Aspects)』이라고 해석하였다.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이번 동원훈련 명령에서 신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전장 공간 장악과 2개 중점 적용 훈련을 지시하였을 것이다.
지난 1월 3일 인도 『The Hindu Times』는 이번 국방법 개정에 따라 “중국군이 전략지원사령부와 로켓사령부 등의 기능별 사령부가 기존 지상, 해상, 공중에 추가하여 우주, 전자기와 사이버 도메인에서 방어과 공격 훈련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해 5월부터 히말리아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가 중국군 서부전구사령부 전구가 아닌, 우주, 전자기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국군 동원훈련을 우려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었다.
셋째, 중국군은 이번 동원훈련에서 어떤 작전을 하였을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의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상군은 서부전구사령부 예하 제76집단군의 고산지대 대(對)전차 미사일 발사 훈련, 중부전구사령부 예하 제81집단군 장병의 Z-20 강하훈련과 Z-11WB 경헬기와의 협동훈련과 신장 위그루 지역 장병들의 신체단련 훈련, 중국과 인도 간 국경지대에 가장 고지가 높은 해발 5,592미터 중국군 경비초계소 경비작전을, 해군과 해병대는 산둥 항모의 야간 출항 훈련, Type 052형 구축함과 Type 054형 프리깃함의 남중국해 해상훈련과 Type 072형 대형 상륙함 전대 훈련을, 공군은 J-10과 J-11 전투기 긴급발진과 50번째로 생산된 Wing Loong Ⅱ 무인기 실전배치를, 로켓사령부는 불상의 장소에서의 DF-17용 이동식 발사대(TEL) 이동훈련 등을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지난해 12월 30일 『Global Times』는 2021년에 실전에 투입될 전력을 지상군의 경우 Type-15 경전차, Y-20 대형 수송기, 해군의 경우 3번째 항모와 신형 엔진을 장착한 Type 054B형 프리깃함 진수식과 공군의 경우 J-20 스텔스기 대량생산과 FC-31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 그리고 로켓사령부의 개량형 DF-21D와 26B 중거리 순항 미사일 생산 등을 보도하였는 바 아마도 이들 전력들이 이번 동원훈련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 것이다.
또한 정신교육 강화이다. 통상 중국군은 당의 지침과 지시에 따른 집체교육을 훈련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번 1월 1일 시진핑 주석의 동원훈련 명령 시달에 따라 야전에서의 전투대비태세 훈련에 추가하여 실내에서 개정된 국방법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새로운 지침과 원칙을 교육하여 장병들의 정신무장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번 국방법 개정과 동원훈련 명령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국방법 개정안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중국군에 대한 통제 범위와 분야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대내외적 정치경제 입지와 위상이 향상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세계의 홍콩, 대만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간섭이 증가하자, 1997년 국방법만으로 당의 군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당의 군 통제 범위와 분야 확대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201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군대개혁』에 따른 중국군의 군사력 팽창을 뒷받침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49년 중국군이 세계 일류급 군대로 발전하는 법적 기반과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군이 공산당만을 위한 당군(黨軍)이 아닌, 중국 국가방위를 보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전쟁을 거부하며, 패권주의 출현을 저지하는 평화유지군(維和軍)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외에 홍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이번 국방법 개정을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지향 후유증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도래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중화민족 부흥을 이루는 세계 일류급 중국군 건설과 당을 통한 전 인민 동원태세를 합리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자신을 세계 지도자로의 위상을 시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에 동원훈련 명령을 시달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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