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노컷뉴스
[노컷칼럼]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을 바라보며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을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방향에 기초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선출된 공직자의 경우에도 때로는 자신의 공약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거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 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 반영,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 불편부당한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돈과 권력을 무기로 힘 있는 사람의 이해와 요구가 우선시 되고, 약자를 공권력을 동원해 배제하거나 진압하고, ‘법’의 이름으로 소수자나 약자를 강압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내용면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강자의 눈치를 살피느라 약자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주민의 이해에 반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교정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데 있다.

물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견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족함을 느기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주민소환투표제도라고 한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그 대상이 된다.

유권자 10%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발의가 이루어지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정치인에 대한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되어 전체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해당 정치인을 반대하게 되면 해당 정치인은 퇴출되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방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이후 하남시, 시흥시, 서울광진구 등 여러 곳에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서도 무리한 해군기지유치 활동을 이유로 주민소환서명이 진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도민 분열을 이유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서명을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 현안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고, 종종 시위가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 ‘비효율적이다’, ‘반대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도 생각이 다른 개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보다 더 나은 것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행위를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주민소환운동은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수렴, 소수의 이해 반영, 대화와 조정 노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이번 주민소환운동으로 인해 당장의 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제주CBS CBS매거진(FM 제주시 93.3 서귀포시90.9 MHz 17:05~18:00 제작·진행 :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출처 : 해군 병기사 모임
글쓴이 : 송상교(하128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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