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의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속단정 위협 대응
원 문 KIMA Newsletter 제763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IRGC speed boats threaten US navy ship in the Persian Gulf on April 15, 2020.
사진 : U.S. Navy, Courtesy
*https://www.tf515.marines.mil/Photos/igphoto/2002282190/
지난 5월 21일 미 해군은 “중동 걸프만에서 해군작전 중인 함정 100m 이내로 사전통보 없이 진입하는 표적에 대해 물리적 방어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중동 전구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USCENCOM)가 “미 해군 5함대 주관으로 함정, 해양경비함 그리고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걸프만 북부해역 합동해상훈련에 대해 11척의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속단정이 약 1시간 동안 해군함정과 해양경비함 10m 이내로 진입하며 미 해군 함정의 지속적인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접 고속항해를 계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지난 4월 22일 이를 보고받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대응사격으로 격침시키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지난 5월 2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이 미국 국가지도정보국(NGIA) 소속 해양안전국(MSO)과 협의하여 100m 안전거리(safe distance)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미 해군 함정의 해상작전은 항행의 자유와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것으로 어느 국가를 위협하지 않는다.
둘째, 지난 4월 15일 IRGC 고속단정이 미 해군 함정과 해양경비함의 10m까지 고속 접근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군사적 위협이었다.
셋째, 미 해군은 해상안전(maritime safety)을 유지하고, 상호간 애매모호함(ambiguity)을 최소화하며, 의도되지 않은 우발(contingency)을 야기할 오판(miscalculation)을 방지하기 위해 100m를 안전거리로 설정하였다.
넷째, 미 해군 함정은 100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무장선박을 ‘위협(threat)’으로 간주하여 합법적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 함정은 다른 선박(vessel)의 항해안전을 고려할 것이다.
다섯째, 미 해군 함정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vessel)은 국제교신망 channel 16을 이용하여 항해 의도를 분명히 통보하고, 미 해군 함정에서 침로와 속력을 문의할 시 반드시 회신을 해야 하는 등의 국제법에 준한 숙련된(prudent) 전문성(seamanship)을 보여야 한다.
미 국방성 대변인 조나단 호프만은 미 해군은 지난 4월 15일 IRGC와 유사한 위협행위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 대응를 조치할 것이라면서, 모든 선박들은 100m 안전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여 의도되지 않은 상황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난 4월 15일의 IRGC 고속단정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접한 함장에게 명확한 지침(bright-line rule and guidance)을 주어 적절하며 합법적 대응 조치를 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통상 공해상 안전거리는 3,000야드(2,743m)이고, 걸프만과 같은 통항분리항로(TSS) 제도가 적용된 좁은 해협은 1,000야드(914m)를 두고 있다면서, 이번 100m 안전거리는 너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미 캠벨대학교 항해안전학과 살 메르코그리아노 교수는 “통상 함장의 재량하에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설정한다”면서, 이는 미 해양경비대의 ‘항해규정(Rules of Road)’에 안전거리를 얼마로 두어야 하는지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라며, 100m 안전거리 설정의 무리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지난 4월 15일 IRGC 고속단정이 국제법에서 명시한 “좁은 수로에서 소형 선박은 대형 선박의 침로를 존중하여 미리 피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박항해법(Law of Gross Tonnage)”을 위반하였다면서, 미 해군은 무리하게 안전거리를 설정하는 것보다, 향후 이란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국제해양기구(IMO) 등을 통해 촉구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4월 15일 IRGC 근접 항해위협 행위는 회색지대(grey zone)에서의 비군사적 위협이나, 미 해군은 만일 고속단정이 자살폭탄 테러로 변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100m 안전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자살폭탄 위협으로의 전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약어 해설
- USCENCOM: US Central Command
- IRGC: Iran Revolutionary Guard Corp
- USNI: US Naval Institute
- NGIA: US National Geospatial Inteliigence Agency
- MSO: Maritime Safety Office
- TSS: Traffic Separation Scheme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출처: Business Insider, April 15, 2020; The War Zone, April 15, Military Times, April 23, 2020; USNI News, May 21, 2020; American Boating Association, May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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