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접 브리핑 “감찰권 남용 이어 징계권까지 휘두른다” 비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4 18:06
추미애-윤석열/조선일보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이 같이 밝혔다.
24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YTN
추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24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YTN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 건의 할 예정이냐'는 기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발언 즉시 직무배제 효력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민석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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