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22 16:22수정 2020-12-22 16:42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16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징계위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대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도 직접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 이옥형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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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윤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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