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이 차관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통상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이 차관의 말대로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졌겠지만,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의혹을 사며 시민단체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 차관이 고위 공직자인데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큽니다.늦었지만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독] 이용구 폭행 녹취록 요구하자... 경찰 “사생활 침해” 거부
입력 2020.12.24 05:00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고운호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112신고 녹취록'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녹취록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야당은 “같은 범죄라도 권력자가 저지르면 사생활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직후 이뤄진 112신고 녹취록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경찰청 측은 “(가해자가) 법무차관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황”이라면서 “녹취록이 제출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 내 사생활이 나가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입장에서도 ‘이게 왜 나갔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112녹취록 제출에 동의하는지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문건으로 정리한 사건개요를 보면 지난달 6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피혐의자(이용구 법무차관)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 폭행했다. 택시기사는 이 직후인 밤 11시 37분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12신고 녹취록은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 직후 이뤄진 ‘최초 진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실제 택시기사는 처음엔 “이 차관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운행 도중 택시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설했다” “(목적지에)도착할 즈음 이 차관이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이 차관이 욕설은 했지만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혼잣말 같았다” 등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김도읍 의원은 “권력자가 서민을 잡아채고 때려도 ‘사생활 침해’라며 덮어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냐”면서 “경찰과 이 차관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택시기사 사건의 112신고 녹취록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경찰·해경은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SJM노조 용역 폭력 사건’ 등의 112신고 녹취록은 국회에 제출했었다.
오늘(23일) 8시 뉴스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5개 범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특히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입시 과정에서 쓰였던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는 위조됐거나 그 내용이 가짜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고, 또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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