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분쟁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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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04 05:27:37

<윤석준 차밀, 2021년 1월 4일>

 

2020년 중국 영토확장 야심,해양과 지상에서의! 한국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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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시멘트로 인공섬 만들기! 영토 확장 끝판왕 [지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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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영토확장 야심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중국의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꿈은 해양과 지상에서의 ‘영토 확장’ 야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의 영토확장 야심은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빼앗긴 땅(土)와 한(漢)민족의 민족적 우월성 회복이라는 사회문화적 기조하에 그동안 미국 등 서방 열강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시키고, 중국꿈 구현을 위한 전 지구적 영향력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따른 해양영토 확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2013년 이래 남사군도 7개 무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며, 이를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수면 상승이 예상되는 일부 산호초들을 인공섬을 조성하여 지리적인 기득권을 갖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ON) 권리를 바탕으로 중국 해군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들이 중국이 남중국해 점유 도서를 중심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무리한 국가관할권을 주장하는 시도에 대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여 무력화를 시도하지만 역부족이다. 법적 항의로 영토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과 24일 연이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존 멕케인함(DDG-56)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8월 21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뒤늦게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 대한 2016년 PCA 중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미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기득권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어업, 해저 매장 천연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전략 가치는 중국꿈 실현에 있어 근간이 되는 ‘공공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대로 두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내해(inner sea)’로 되어 아세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국가들이 점유한 산호초와 암초들이 유명무실해져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상영토 확장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동중국해 조어대(중국명: 따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이다. 지난 12월 9일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는 중국 해양경찰 함정들이 2019년에 282일의 연속 조어대 근해 전개에서 2020년에는 283일 연속 전개를 하였으며, 이는 2008년 중국과 일본 간 조어대 부근 어업분쟁 이래 가장 높은 중국해경 함정의 전개 일수라고 보도하였다.

중국 일본 센카쿠 열도 갈등

 

더욱이 중국 해경은 적반하장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중국 해경의 장기 배치를 항의하는 일본 해상순시함과 어선들에게 중국의 영해이라며, 나갈 것을 경고하였으며, 인접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활동을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쯤되면 조어대는 중국의 해역 내 해양영토(?)라고 봐야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해경의 무기사용을 허용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警察法, Maritime Poli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초안을 발표하여 주변국을 긴장시켰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해와 국가관할구역에서 활동 중인 외국 선박이 중국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할 경우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JDW』는 이 법안이 조어대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평가하면서, 초안 제19조, 제43조, 제44조와 제45조는 다양한 해상상황을 들어 소병기, 공용화기와 함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조항을 들었으며, 이를 중국이 조어대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기득권이 합법적인 국가관할권 행사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조치이자, 이를 합법적 법집행 차원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동중국해 조어대 인접 해양을 영토로 만드는데도 성공(?)하였다.

 

또한 중국의 서부 지역으로 가면 중국 영토 확장 야심은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우선 중국의 인도과의 국경지대에서 중국군의 일방적 진입에 의한 영토 확장이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히말리아에 약 4,057㎞의 실제 통제선(LoAC)를 접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9월 간 중국군이 해발 4,350미터에 위치한 판공호수 지역내 칼완 계곡지역 안으로 3∼5㎞를 진입하여 일방적으로 도로를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군이 핑거-4에서 핑거-8 산악지대에서 밀리도록 하여 판공호수 지역에서의 우세권을 확보하였다.

중국·인도 군인들 돌 던지다가 난투극

 

이 과정에서 중국군은 티베트 지역 민병대를 동원하여 인도군과의 유혈전투를 하였으며, 결과는 중국군의 우세였다. 지난해 8월 31일 인도 『The Hindu』는 중국군이 인도와 티베트 간 국경지역 팡공호수 지역에 2020년 5월부터 8월 간 약 60㎢ 지역과 65㎢ 지역을 점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지난해 11월 30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중국-인도-부탄 간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부탄이 관리하는 다크람 평원지역 팡다 마을(Pangda Village)에 중국 민간기업이 2019년 12월부터 일방적으로 중국인 거주 빌라를 건축하여 중국인을 이주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적용한 인공섬 구축에 따른 역사적 기득권의 기정사실화를 지향하는 모방형 ‘살라미(salami) 전략’이라고 미국, 인도와 부탄 내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하였다.

 

실제 이곳은 2017년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이 발생하였던 지역이었으며, 인도와 부탄 간 국경 합의가 애매한 상태에서 중국이 이 점을 밀고 들어 고급빌라를 지어 중국인을 거주시킴으로써 중국 영토로 기정사실화시킨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회색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MIT 대학교 안보연구소 데일러 프랑벨 소장은 중국이 인도와 부탄 간 합의한 국경선을 “임시적이며 실질적 국경선(de facto border)”으로 만들고, 이 와중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군사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곳에서의 국경을 모두 무효화시켜 중국식 방식에 의한 국경을 만들어 영토를 확장하려는 일종의 “남중국해 모방 전략(SCS-based territorial expansion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프랑벨 소장은 부탄 팡다마을 내 중국인 빌라 건설 영상이 2019년 12월 상용 위성에 의해 공개되기 이전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논쟁이 제기되지 않았는바, 이들 약소국들은 중국이 기존의 국경선을 무시하고, 중국의 이익에 맞도록 설정한 새로운 국경 법규에 따라 국경선을 새롭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이 원하는 방식의 국경설정 방식에 응하지 않으면 경제와 무역 제재 등을 통해 밀어붙치려는 일종의 영토확장 전략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중국의 해외 해군보장기지와 전용 항구부두 확보이다. 2017년 8월 1일에 확보된 아프리카 지부티 중국 해군보장기지는 중국의 인도양 해적퇴치작전과 아프리카 평화유지군 지원을 위한 명목이며, 해외영토는 아니다. 그러나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중국 연안 항구를 개방하고 이에 이은 내륙 조차지역 할당은 중국 지도부에게 뼈아픈 교훈이자 2개 100년 계획의 핵심원칙이다.

 

현재 중국군은 지부티 해군보장기지를 해외작전 지휘시설, 지하 요새화, 해군함정용 부두 건설 등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를 중국 해군 항모전투군(航母戰鬪群)과 핵잠수함의 인도양 상시 전개와 아프리카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전초 군사기지로 평가하고 있다.

미 해군력에 대적한다는 중국 항모전단

 

이에 추가하여 중국은 일대일로(BRI) 계획에 의해 세계 주요 해역길목 국가에 대형 함정이 입항가능하도록 수심이 깊은 컨테이너 항구 건설에 차관을 제공하여 참가함으로써 부두건설 이후 ‘부채의 늪’에 빠지도록 해 이를 핑계로 해당국의 일부 대형 컨테이너 선적을 중국 선박의 전용부두와 배후부지를 장기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평시와 위기 시에 중국 해군 함정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해당국가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준다.

 

중국이 확보한 전용부두는 스리랑카 함반타토, 파키스탄 과다르, 마얀마 카우푸유, 방글라데시 치타공 등이 대표적이며, 인도양 몰디브와 파파뉴기니 포트 모리스 항구에도 차관을 제공하여 항구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몰디브와 포트 모리스 항구 건설은 인도와 호주의 견제를 받고 있다. 심지어 호주는 중국 국영해외 투자회사에 북부 다윈항 컨테이너 부두를 2015년부터 99년간 장기임대하였다. 다윈은 미 해병대의 1개 연대가 순환주기로 전개하여 호주군과 지상작전 훈련을 하는 항구도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국의 남부, 동부 해양과 서부 고산지대 국경에서의 영토 확장은 중국군의 첨단 무기와 장비 그리고 플랫폼 확보 현상에서도 식별되고 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기득권과 서부 국경지대에서의 중국식 방식에 의한 국경선 변경을 힘으로 밀어 붙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2020년의 사례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우선 2020년 기준 중국해군 총 함정 척수가 350척 수준으로, 겨우 293척 수준으로서 이를 전 세계 주요 함대사령부에 배치해야 하는 미 해군과 대비가 되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양적 우세라고 보았다.

 

특히 주요 함정 건조는 믿기 어려운 속도를 보였다. 2019년 12월 2번 항모 산둥함 건조에 이은 불과 1개월만인 1월 12일에 1만톤 규모의 Type 055형 런허이급 구축함을 건조하였으며, 4월에는 Type 075형 유선급 대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하였고, 이어 7월에 3번 Type 055형 대형 강습상륙함이 건조되는 영상이 상용위성에 포착되었다.

 

 

 

또한 이에 탑승할 중국 해군 해병대(PLANMC)가 4배로 증가하고 전통적 상륙군에서 신속대응군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5일 중국 『PLA Daily』가 중국 해군 해병대는 기존의 상륙작전만이 아닌, ‘다목적 통합전투부대(multidimentional integrated combat force)’로 개편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례가 이를 증명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병대가 이제는 신조된 대형 강습상륙함에 탑승하여 중국 인접 해역만이 아닌 전 세계 해양으로 진출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향후 이는 중국의 영토 야심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인도 국경 지역만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증거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3번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에는 무인기(UAV)를 탑재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근해 또는 인도양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상하이 중화장난(中華江南)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3번 항모는 미 해군 포드급과 같은 성능과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예상되는 함재기로 F-31 스텔스기를 들고 있다.

 

아울러 중국 해군이 그동안 함재기 조종사들을 중국공군에서 해군으로 변경되어 랴오닝과 산둥 함모 함재기 J-15 함재기 조종사로 충원하였으나, 지난 12월 9일 『JDW』는 중국 해군 랴오닝성 황디콘 해군훈련장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J-15 개량형이자 사출기 함재기인 J-15T가 훈련되고 있으며, 순수한 해군 함재기 조종사 양성에 성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며, 여기에 항모용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AEW&C)용 KJ-600가 3번 항모 탑재를 위해 훈련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제 중국 해군 항모는 더 이상 훈련용이 아니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인도양에서 힘을 투사하는 군사력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의 해양영토 확장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지상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4일과 11월 11일 『JDW』는 중국군 서부전구사령부 예하 ‘티베트 군구(Tibet Military District)’에 다양한 지상전 전력들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는 고산지대와 동계절의 지상작전에 적합한 전력이라고 보도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Type-15 경전차 시험운용, Z-20 헬기의 엔진 개량, 소형이자 1회용 무인기를 다연장발사대를 이용하여 투사하는 Mengshi 6X6 CTL 전투차량 배치에 이어 A2, CW-10와 CW-25형 무인기 배치와 이들 무인기들은 중국 지상군용 ZBD-04A형 및 ZBD-05형 보병전투차량(IFV)과 합동 작전훈련을 보도하였다. 특히 Wing Loong Ⅰ 또는 Gongji-1 무인기들이 신장 위그르 자치구 내 카스하가르 공군비행장에 전개되어 신장 자치구 분리주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5개 전구 사령부 배치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군이 중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더 이상 방어적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발생된 힘의 공백 지역과 해양에서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중국을 향후 대등한 경쟁자로 간주하여 각종 작전개념과 전술 혁신을 통해 중국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려 하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인도와 국경지대 등의 사각지대에서 중국군의 영토확장 야심에 향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의 회색지대 영토확보 야심은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영토 확장 야심을 경험한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미국 등 인접국과 지역 내 책임있는 이해상관자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인도가 미국과 양국 간 기본군사협력 합의서(BECA)에 서명하고 미국 GM-ASI사의 MQ-9B 무인기 도입을 계약하였으며,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경의 위협적 장기 시위에 직면한 일본이 지난해 10월 30일 인도와 양국 군대의 기지사용이 가능한 기지공동사용협정서(RPSS)를 체결하였고, 11월 17일에는 호주와 양국 군대주둔협정(RAA)을 체결하였다.

 

 

 

특히 지난 12월 28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가장 관심을 둘 전략적 사항을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라고 보도하면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4년간의 혼란을 바이든 대통령이 수습하여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국가와 협력하여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일본과 호주 간 양국 군대주둔협정은 일본이 1960년에 미군의 일본 주둔을 위한 주둔군 행정협정(SOFA) 체결 이후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주둔할 수 있게 된 초유의 사례였으며 일본과 호주가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울러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을 근간으로 한 역사적 기득권 기정사실화전략에 대응하여 2020년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이 일본과 지난해 10월 19일 주요 방산과학기술 이전 기본협정(BA)을 체결하여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중국의 일방적 국경진입에 직면한 인도는 인도 해군 주관의 Malabar 훈련을 지난해 11월 3일부터 미국-호주-인도-일본 4자간 안보군사협력 쿼드(QUAD) 해군연합훈련으로 격상시켜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국경변경 의도를 견제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북부지역인 한반도가 예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 아세안, 인도와 호주와 달리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이 감히 넘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 해군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시위에 대응하여 중국이 인도와 부탄과의 국경분쟁을 일으켜 대응하듯이 향후 언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영토 확장 야심을 적용할 지는 항상 존재하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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