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융합으로 강군몽 펴는중국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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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2 09:56:17

<윤석준의 차밀, 2021년 7월 12일>

 

 

미국이 중국형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 못하는 이유

 

 

 

 

점차 악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비접촉, 비직접충돌, 전력-대-전력 양상에서 중국형 민군 복합 방산업체(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MIC) 체계 구축, 민군겸용기술(dual technology) 이전 차단, 부품공급망(supply chain) 제외, 첨단 군사과학기술(advanced technology) 선도 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형 CMIC와 중국군 주도의 『군민융합(軍民融合: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미중 간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대만해협 등에서의 미중 해군과 공군력 간 동맹국 확보, 국제법 존수 여부 그리고 자유와 개방 등의 이념 정통성 등의 기싸움에만 관심을 두었지,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어떻게 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자는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된 각종 첨단 전력을 근거로 군사적 위협이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공중, 우주 그리고 전자기 스펙트럼에 어떻게 도전하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각종 대응조치들이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주로 2015년에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개념적으로 다루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개념과 사례 제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 CMIC와 MCF가 복잡한 과정으로 이어가는 변칙적으로 양상을 보여 이를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년 11월 12일 행정명령 13959호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6월 7일의 행정명령 14032호를 통해 44개 중국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의 투자 및 기술협력 제재조치를 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등한 경쟁국(peer competitor)로 지목하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항행의 자유작전(FONOP) 등 직접적 대결에 추가하여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재정의하고 중국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반도체, 백신공급, 부품공급 체계에서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전선(Anti-China United Front)』을 추진하면서,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끊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 요인을 ① 1990년부터 확산된 글로벌화(globalization)였으며, ② 첨단 과학기술 차원에서 상용과 군용 간 점차 차이점이 거의 없어져 MCF 추진이 용이해지고, ③ 당과 군이 지원하는 민간기업간 복합민군 방산협력 구조(CMIC)가 대형화되었으며, ④ 각종 다국적 사회기반 건설 기업들의 해외진출 등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에 따라 중국군이 방어적 무기와 장비가 아닌, 공세적이며 선제적인 무기와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초기 CMIC와 MCF 간 연계는 인민전쟁에서 탈피히기 위한 구소련 군사과학기술을 역설계하는 차원이었으나, 점차 종합국력(comprehenisve national power)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중국꿈(中國夢: China Dream)의 미래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는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走向: Go Out), 일대일로(一帶一路: OBOR), Made-in-China 2025 등에 편승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우려하였다.

 

이는 1999년 국방수권법(NDAA 1999), 2001년 미 국방부 제재조치, 2019년 9월 미 의회 보수적 의원들이 당시 마크 에스퍼 전(前) 장관에서 공개 합동서한 발송 등의 우려로 제기되었으며, 2020년에 이르려 중국 CMIC를 위한 MCF와 관련된 당과 군이 투자하는 국영방산기업, 산하 민간기업, 군 관련 과학기술을 다루는 민간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의 CMIC와 MCF 간 연계성은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미국의 과신이었다. 이들은 미국이 마오쩌둥 시절부터 MCF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며, 당시 4대 총부중 하나인 부패하고 비효율적 장비개발부 지도부와 예하 국영방위산업체의 구소련 또는 러시아 의존적 비즈니스와 전력 개발을 저평가하면서 CMIC와 MCF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식 이념, 규범, 표준과 체제를 배우는 모범국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오직 중국에 대한 투자-대-효과와 생산지 표시 무역거래에 따른 단가 절감에 집중하였으며, 일부 미군 장비가 중국산에 들어오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대테러전쟁에 집중하면서, 중국 MCF 전략과 성과 평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1999년에 경고가 나온 이후 20년이 지난 2020년에야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으나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화 편승이다. 1990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중국은 세계 글로벌화에 편승하여 막대한 미화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전략, 전방위적 일대일로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민군겸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국내 축적된 자금력을 해외직접투자(FDI)로 전환하여 건설, 통신 및 국가기반산업 노동집약적 사업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홍콩과 상하이 투자회사를 통해 각종 미국과 서방국가의 중소형 방위산업체들을 인수하여 첨단 민군겸용 기술을 합법적으로 입수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미국과 유럽 국가 내 자금동원이 취약한 중소형 기업들을 병합 또는 인수(M&A) 과정을 통해 경영권에 참여함으로써 민군겸용 첨단 과학기술들을 헐값에 도입하여 MCF 전략을 지원하였다.

 

이는 2020년 11월 17일 미 행정부가 중국 항공우주개발집단공사(AVIC) 산하 중국항공산업공사(CAIGA) 등 11개 각종 중소형 민간회사, 중국우주발사체기술연구소(CALT) 산하 중국우주위성(China’s SpaceSAT), 중국통신건설집단공사(CCCC) 산하 Grand Plaza, 중국철도집단공사(CRRC) 산하 CASC, 중국전자기술집단공사(CETC) 산하 중국위성항법기계공사(CSNEC) 산하 제36연구소와 제54연구소, 중국국영조선소(CSSC오 CSIC) 등 44개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이들 제재 기업 배후에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적 역할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군 현대화, Made-in-China 2025, 강군꿈으로 접목되는 CMIC와 MCF 간 연계 전략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한 각종 보고서에서 증명되었다.

 

셋째, 중국의 복잡한 메카니즘이다. 중국 CMIC와 MCF간 연계성은 미국과 서방 국가의 민간기업들과 투자협정, 파트너십 관계, 공동 연구개발과 학제 및 연구소간 협업 등을 통해 통신, 철도, 지하철, 항구, 우주항공, 선박 건조 및 운용, 핵발전, 인공위성 발사체, 클라우드 내투워크 체계, 제4차산업혁명 기술, 무인화, 자율화, 고에너지 개발, 데이터 처리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매우 복잡한 메카니즘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7일 미 『FDD』 연구보고서는 중국이 CMIC와 MCF 연계를 위한 중국 투자회사들의 미국과 유럽 내 일부 중소형 방위산업체 경영 개입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중국 중국항공우주집단공사(AVIC) 산하 투자기업들이 2011년 미 알라바마주 콘티넨탈 모터스사, 미시간주 넥스티어 오토모빌사, 2013년 텍사스주 서던 에이비오닉사, 플로리다주 유나이티트 터빈사와 유티 에로파트사를 인수하였고, 중국우주발사체기수연구소(CASC) 산하 차이나 스페이스세트(China SpaceSat)는 미국 내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미국 비디오 영상감시 장비 공급체인 힉비전(Hikvision)사를 인수하였으며, 당시 매체들은 이를 『항공 실크로드(Air Silk Road)』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인수 및 합병 또는 파트너십이 구축된 이들 업체들이 중소형이지만 미국 내 유수 방위산업체 첨단 무기와 장비 개발에 부분적인 핵심부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중국 투자기업이 경영에 참가하여 중국 내 방위산업공사 또는 대학과 연구소에 기술이전을 허락하여 중국군의 우주 개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무인차량과 무인기 개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서방의 민간 경험, 노하우 그리고 부품 획득이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국가기반산업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 노하우와 부품 입수 등은 중국 MCF 추진에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되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약 150여 국가의 전철, 철도와 도로망 건설에 참가한 중국통신건설집단공사(CCCC)는 2019년 로스엔젤레스 더 그랜드 플라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CCCC가 얻은 미국 전문가들의 경험, 노하우오 부품 공급 체계 등은 중국 방위산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약 100 국가와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철도집단공사(CRRC)사는 고속철도, 우주공학과 고에너지 관련 첨단 경험, 노하우와 부품공급 체계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였다.

 

다섯째, 이러한 혜택은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차세대 통신,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 『중국 국가정보화 공작보고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주 관련 과학기술 개발은 CMIC와 MCF 간 연계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지난해 6월 24일 미 『CNN』은 2020년 6월에 중국군이 완성한 중국형 전지구적 항법체계(GPS)인 『바이도우(北斗: Beidou)』 개발로 귀결되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CMIC와 MCF간 연계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보도하였다.

 

우선 ‘국영 방위산업체-민간 방위산업체-중국군 연구소’간 연계이다. 예를 들면 중국전자기술집단공사(CETC)는 군사통신, 위성항법, 위성위치 정착, 위성통제 및 관리, 위성정찰 및 감시, 광학전자 감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로부터 입수하였으며, 홍콩과 상하이에 본부를 둔 CETC 산하 반도체공정국제회사(Semin-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eporation: SMIC)를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소형 위성전문업체들로부터 바이도우 구축관련 위성관련 과학기술을 도입해 중국군 제54연구소에 제공한 사례였다.

 

또한 CETC 산하 인스퍼(Inspur)사가 미국 켈리포니아주 밀피타스(Milpitas)사와 프레몬트(Fremont)사, 시에틀주 뉴웍크(Newark)사 등을 인수 및 합병하여 관련 위성통신 과학기술과 핵심부품 그리고 운영 노하우와 경험 등을 중국군 제36연구소에 제공한 사례였다.

 

특히 상하이 수곤(Sugon) 투자회사는 미국 등 유럽국가 내의 19개의 자회사를 운용하면서 중국 지휘통제연구소(CICC)와 긴밀히 기술적 협력을 하여 바이도우가 상용만이 아닌, 군용으로 중국군에게 지휘통신 수단으로 개발되도록 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년 6월의 바이도우 운용 성공이 당시 미국 산타 클라라에 자회사를 둔 화웨이, 켈리포니아주에 자회사를 둔 수곤와 인스퍼사들은 미국내 인공위성 관련 부품공급 체계에서 적지않은 위치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CMIC와 MCF 간 연계성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중국 내 44개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대응이다. 미국이 미국 방위산업과 연관을 갖고 있는 중국 투자기업, 중국군(PLA)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기업, 민군겸용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군 무기와 장비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취하였으나,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특허(patent)와 국가보조금(subsidiary) 지원 등의 다른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즉 중국 국영방위산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폐업 또는 병합하여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달리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방위산업체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위에 도달해 각종 합법적 대응와 강구책에 의해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당과 군이 다른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조인트벤쳐를 창설하며, 자금 투자회사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한 44개 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 명의로 특허를 받아 다시 접근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15일 『로이터(Reuters)』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을 사례로 들어 중국석유가스집단공사(CNOOC), 중국민용항공공사(COMAC)과 샤오미 통신사 등 9개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였으나, CNOOC의 경우 미국 DFS Energy Consultancy사와 계약하에 미국의 조치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명단에 오른 대부분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알려진 업체였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해방군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 폴리집단공사(China Poly Group)은 이미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MCF 전략 ‘밖’에 있었던 기업으로 제재에 따른 별 효과가 없었으며, MCF 전략 구현에서 역할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 폴리집단공사 산하 폴리테크놀로지스(Poly Technologies)사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탄도 미사일 기술 이전으로 제재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중복 제재였다. 예를 들면 1997년부터 핵과 고에너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던 중국 국방과학대학교와 기계물리연구소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0년 일부 산하 연구소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였다.

 

첫째,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다. 지금의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미국 회계연도 2021년 국방수권법은 MCF 정의를 “중국인민해방군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소유한 중국 방위산업체이다”라고 정의하나, 이로서는 역부족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의로 개선하여 미국과 유럽국가 내 단순한 민군겸용 기술이 중국군 첨단 전력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민군겸용 기술과 군 관련 기술 간 격차가 없어 더욱 철저히 구분을 해야 한다. 특히 MCF를 위해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들이 자회사 또는 투자한 회사들이 미국과 홍콩 등에 본부를 두는 우회적 수법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을 입수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탄도 미사일, 인공위성, 고에너지, 위성위치/항법/표적 지정(PNT) 관련 분야를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기술만이 아닌 데이터도 차단해야 한다. 대부분 데이터들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개발과 첨단 부품 개발을 위해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국이 방대한 인구를 이용하여 역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처리, 분석 및 평가와 활용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역추세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전장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얻어야 하는 상황이 가상이 아니다.

 

넷째, 부품공급의 우선순위 부여이다. 특히 우주 도메인 운용, 인공위성, 각종 센서와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이들 우선순위 부여에 따른 제한된 부품만 생산되어 여분이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관련 부품공급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표준화이다. 지금은 미국 주도의 첨단과학기술이 중국에서 활용되는 것에 기준이 없다. 따라서 표준화를 강화하여 미국 표준화와 따른 기술과 부품들이 중국 전력들이 미국식 표준화로 변경하지 않으면 접목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즉 군사과학기술적으로 2류급은 중국이 첨단 표준화를 미국이 제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하면 중국 당과 군이 소유한 국영방위산업체들이 입수를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들이 현장에 적용(operating)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방산 관련 기업과 연관된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조치가 중국내 비즈니스 자체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복잡하여 그 메카니즘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위한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설 중국에 부과한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CMIC와 MCF와 관련된 중국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보다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부처간(interagency) 협업과 제재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내 방위산업체(entities)와 이들의 중국군 강군꿈 또는 현대화 추진에 있어 역할(role)을 철저히 감시하여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우주, 감시센서, 부품공급망 구축, 사이버 도메인 장악,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화와 자율화 분야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명령 13959호와 14032호로는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말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재정상태와 기술개발 흐름과 영업과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CMIC와 MCF 간 연계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군이 방어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점차 공세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2020년부터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위축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방위산업체들이 중국에게 더 이상 엮이지 않도록 차세대 전력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후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형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요인과 특수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글로벌화 시대에 이어 COVID-19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제재보다,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제재를 해야 미국에 도전하는 ‘미래 유일 경쟁국’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출처: 중앙일보] [신경진의 서핑차이나]‘칼과 쟁기의 노래’…군민융합으로 '강군몽' 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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