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0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3320, 90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 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클릭하세요전원의향기

출처 : 전원의향기
글쓴이 : 春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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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 목 한 사람들
글쓴이 : 민진주♡민들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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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좌석에서

              술 한잔은 괜찮다고 권하는 친구의 술잔

           그 한잔 술이 두잔이되고

      골목길로 가면  단속이 없어

                   또 한잔

         술마시고 단속에 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면-- 그 생각들은 왜 안하는지--


음주운전 하지마라 술마시고 절대 운전하지 마라 --


        생각좀 해봅시다 사람이라면 . . .

        겸손한 사람과

        잘난체 하는 사람을 . .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 한 사람에게 사람 참 못났어 . .
        잘난체 한 사람에게 사람 참 똑똑 해 .

        -- 세상사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낙서 --


        ---- ------ ---- ------ ------ -----


        "음주운전 하지마라"

        -

        퇴근길에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과 식사자리

        백번을 강조해도--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소

         

        한잔은 괜찮다

        한잔은 음주 측정수치가 안나와

        친구--- 한잔을--  죽~ 마시는 친구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한잔

        자신도 모르게 마시는 술

        안돼~!  경고를 하면

        "대리 부르지--"

         

        가끔씩

        음주 운전을 하는 친구--

        운이 좋은건지--  재수가 좋은건지--

        음주 단속에 안걸린 친구

        그 친구  교차로 신호 기다리던중에

        여자운전자 부주의로 친구 차 뒤 밤바를 받아 버렸다

         

        조용히 합의 하자

        여자 운전자 돌변  친구 입에서-- 술 냄새

        경찰 부른다고--

        술마신 친구 --"적반하장""주객전도"

        잘못 했으니 보상 제의

        명함주고 합의 ---

         

        그래서 그 친구에게

        경고문을 발췌 메일로 보냈지요

         

        야 임마~!

        음주 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적발시 행정 사법처리가 되는건 당연하고

        이번 "금감원 발표 문"이 이렇다

         

        음주운전 적발시

        1, 음주운전 적발만돼도 보험료 20% 오른다

        2,음주 할증 피하려 다음번 보험자 바꿀때 50%특별 할증된다

        3,음주,사고나면 400만원 자비 부담

        4,음주 사고시 동승자에 보상비 40%깍아지고

        5,음주 사고 차량파손시 수선비 보험처리 안됨

        6,음주 사고시 형사합의금 특약사항 보험처리 불가

        7,음주 사고시 다음해 운전자 보험 가입 불가능

         

        친구~!

        이글 책상앞에 자동차 운전대앞에 꼭 붙여 두고 운전 해라

        이놈의 술보 친구야~!


        <詩庭박 태훈의 해학이 있는 아침중에서>

감동이 있는 곳 더보기☜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출처 : 아코디언 음악 사랑
글쓴이 : dkskpk 원글보기
메모 :

남편과의 헤어짐 가슴 져미는 이야기 남편이 우리와 다른 세상으로

떠난지 62일째 입니다 열입곱 수정처럼 맑고 고운 마음일때

우린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스물여덟에 결혼을 하고

남편 닮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어제가 결혼 24주년 딸아이가


남편 대신 꽃다발을 안겨 주더군요


이제 엄마 보호자는 저 라면서


아빠 대신 자기를 기대어 살아야 한다고 사람 인자처럼


삶이란 행복 반 불행 반 이라듯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다

 만 저는 남편을 밥 친구 술 친구 등산 친구


직장생활 하면서 도 사회 친구도 동창생들도


따로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지내는게 젤 이었고 좋았고 나 아파 한마디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음성 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현대의학 으로는 할수 있는게


없는 기적만이 가능한 입원 삼일째 담당의는


조심스럽게 뇌사로 진행 중이고 장기 기증을 생각해 주시면

숨을쉬고 잠들기 전 잡아주던 남편 손은


여전히 따뜻 하기만 한데 어떻게 금방 이라도 깨어날듯


편히 잠든 얼굴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5일째 시간이


없노라고 결정을 해 주시라고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뇌사자 만이


가능한 일 이라고 친가와 외가 가족들 누구도


결정은 저의 몫 이었습니다 삼중고를 겪으면서 왜 내게 이런일이


그 고통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수 있을까요

 

저런 모습으로(뇌사) 누워있는게 남편 뜻일까 를 고민 했습니다

생전 불가와 인연이 깊던 남편의 뜻이 아닐까요

입원 7일째 저와 딸은 아빠의 뜻 일거라고


믿고 기증서에 서약을 하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딸을 두고 나 없으면 못산다더니 어찌 갔을까요

그렇게 남편은 다른 세상으로 갔고

남편의 흔적은 그날 그대로인데 지금의 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죽어요


조금 먼저 갈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 했다고 죽도록 사랑 했다고 미안하 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 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딸 데리고 잘 살겠노라고


헤어질 시간은 줘야 하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남은 저에게


홀로 서야 할 아무런 의미도 속한번 썩이지 않고 잘자라


엄마 보호자 자청하는 명문대 다니는 딸 딸 때문에라도


살아야지 싶은 맘도 들지 않네요! 못된 애미인가 봅니다.




제가 49재 지내는날 서러워하는 저를 보고 스님 말씀이 그리 울면



영가가 오도 가도 못하고 구천을 맴 돈다고 뚝 그치라고 스님이 말하네요

남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떠난사람이 좋다고 그래 그 사람이 좋다는데




내 슬픔 참아야지 입술을 깨물어 보지만 퇴근 해 같이 올려다

보며 아름답다 던 밤하늘을 언제쯤 눈물없이 바라볼수 있을까요

제 생에 유일한 빽(내편)을 잃어버린 텅빈 허전한 마음을

언제쯤 남편과의 추억 만으로도 가득 채워질수 있을까요


여자들만의 공간 이어서 편하게 들고 나면서 님들의 글을 보며 공감 하면서



산다는게 거기서 거기라면

제 애기가 평범한것 같지만

진리인 "있을때 잘해"를 다시 한번 생각 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옮겨온 것 입니다

가슴 아프고 생각하며 읽어야 할것 같아 올려 봅니다

출처 : 이석화 색소폰 파워 뮤직
글쓴이 : 푸른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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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사는거야 나 혼자 버거워 껴안을 수 조차 없는 삶이라면 적당히 부대끼며 말없이 사는거야 그냥 그렇게 흘러 가듯이 사는게야 인생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자 에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가 똑같다면 어떻게 살겠어 뭔지 모르게 조금은 다를거라고 생각 하면서 사는게지 단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게 또 우리네 인생이지 숨가쁘게 오르막 길 오르다 보면 내리막 길도 나오고 어제 죽을듯이 힘들어 아팠다가도 오늘은 그런대로 살만해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며 사는게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어 더불어 사는게 인생이지 나 혼자 동 떨어져 살수 만은 없는 거잖아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마음으로 그의 어깨가 되어줄 수 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렇게 사는거야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지면 마음속에 거두어둔 말 거짓 없이 친구에게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 좋은 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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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원 가고파
글쓴이 : 인제 하늘내린귀농귀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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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 버릇을 바꿔라.   

 

첫째는 마음 버릇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둘째는 말 버릇이다. 

비난과 불평은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라.   


 

셋째는 몸 버릇이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맥없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성공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독서와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 

마음 버릇, 말 버릇, 몸 버릇을 바꿔라.   

 

성공도 버릇이요, 실패도 버릇이다.   

 

- <비상>中 -  



인연의 힘을 강하게 하는법


1. 항상 명랑해라. 

 

2. 부드럽게 말하라. 

 

3. 끝까지 꿈을 품어라. 

 

4. 단정하게 차려 입어라. 

 

5. 써야할 때 과감히 써라. 



6. 약속을 생명같이 여겨라. 

 

7. 남이 말하면 귀를 기울여라. 

 

8. 꼭 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마라. 

 

9. 감사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라. 

 

10.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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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로미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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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중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1.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같은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 그냥 일반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택시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2.기차 요금 할인혜택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3.능원.고궁./공립박물관 무료입장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박물관(.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경로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노령연금,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지급되는 급식배달혜택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

노인복지법 제26(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공립공원 및

·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 대상 : 60(55)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417,497)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 아시나요?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이 있네요~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6.320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4.000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6.112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4.160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옮 긴 글 =택~!!  




 1.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같은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 그냥 일반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택시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2.기차 요금 할인혜택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3.능원.고궁./공립박물관 무료입장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박물관(.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경로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노령연금,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지급되는 급식배달혜택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

노인복지법 제26(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공립공원 및

·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 대상 : 60(55)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417,497)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 아시나요?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이 있네요~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6.320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4.000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6.112만 원이하

(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4.160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옮 긴 글 =

출처 : 숲속의 궁전(幸福安住)
글쓴이 : 자연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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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교통법규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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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홍 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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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것이 이기는것이외다 지금 상대방에게 야단을 맞으실 때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만 지나면 상대방이 바보란 것을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바보에게 대들거나 앙심을 품는 것은 나 또한 더 큰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상대방이라면 당신을 이해시키려 노력할 것이고 당신을 훈계할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인격자일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당신의 잘못을 기분 좋게 인정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남을 훈계할 때나 남을 욕할 때는 화난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말못하는 개, 돼지가 아닌 이상 당신의 화가 난 이유를 알 것입니다 개 돼지도 화가 나면 매를 든 사람을 알아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알고 처신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규범이란 모두 같아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상하의 구별이 있고 지위의 고하가 있는 법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다 해도 자기 판단으로 징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닥칠 순간을 위해서 남에게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말 명심 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험한 길 험한 세상을 우리 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 입니다 잊지 마시오 "지는 법과 이기는 법"을---- 한번 참으시고 생각은 아주 꿀맛처럼 달콤하다는 사실 나는 나이 들어 그 사실을 알고 무릎 치며 아쉬워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그 자리에 놔 두지 않는다는 사실 세월 가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남을 이기려고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詩庭박 태훈의 해학이 있는 아침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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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화 목 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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