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생을 살아 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인연도있고 이를 갈도록 추하고 악한 악연도 있다.

우연을 가장해서 인연을 만들기도 하지만 피하지 못할 필연도 있는것 같다.

여행중 우연히 뻐스나 기차의 옆자리에 앉게되어 대화를 나누다가 부부의 연을 맺기도하고

비오는날 우산을 받쳐주어 인연이 되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지갑을 주어서 돌려주어

인연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위험 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주어서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차라리 만나지 않고 스쳐 지나갈 인연 이었으면 하는 인연이 많았다.

인연복은 태어 날때부터 하늘에서 내려 주는것 같다.

그래서 복중에 인연복이 제일 중요 하다고 했나 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시길 "인연을 맺으려 애쓰지 마라.인연은 괴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날까 두렵다"고 했으니

인연이 되려면 가만히 있어도 인연은 맺어 진다는 것이다.

우리 집안은 지독히도 여자복이 없는것 같다.

우리 형제를 비롯해서 자식 까지도 여난응 겪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여자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당대만 망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면 3대가 망한다고 한다.

정말 우연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친정만 챙기고 시집은 담을 쌓고 산다.

모든 생활비는 남편에게 미루고도 힘들다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힘들게 한다.

남자의 성공은 90%가 내조의 힘 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다.

 

정보지에 목사님이 쓰신 "만날 만한것은 만날 만한때에 "라는 글을 보았다.

만남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생물 무생물 간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만날 만한 사람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나기 마련 이다"라는 것이다.

만날 만한 사람은 뻐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에서도 만나지만

만나지 못할 사람은 곁을 스쳐 지나가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목사님이 쓴 글을 그대로 옮겨보면 만남의 아름다움을 느껴 볼수가 있다.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 이라고 한다.

캐나다 서부 엘버터주에 사는 올해 84세의 메리 그램스 할머니는 13년전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귀중한 물건을 하나 잃어 버렸다고 한다.

다이아 몬드가 박힌 약혼 반지를 잃어 바렸던 것이다.

66년전 남편 에게서 받은 약혼반지.메리 할머니는 잃어버린 반지를 찿기위해

농장 구석 구석을 다 뒤졌으나 끝내 찿아 내지를 못했다고 한다.

그런대 얼마전 며느리가 저녁에 먹을 당근을 밭에서 뽑게 되었는데 당근중에 이상한 당근이

눈에 띠었는데 이상 하게도 가운데가 잘룩하게 생긴 당근이 나왔던 것이다.

흙을 털어내고 보니 당근 가운데 끼어있는 것은 놀랍게도 다이아 몬드 반지 였다.

13년전에 메리 할머니가 잃어 버렸던 그 반지 였다.

지극히 우연한 우연한 일이 였겠지만 당근 뿌리가 반지 사이를 통과해서 자란 겄으로 여겨진다.

반지를 잃어버린 할머니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메리의 남편은 6년전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것이 사람 이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 만날 만한것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되어 있다는 기대를 품고 세상을 살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 까요?

출처 : 숲속의 궁전(幸福安住)
글쓴이 : 낙낙장송(청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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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개정안은 이미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되는 등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봤다.

먼저 2018년 4월부터는 주차장 등 도로 외에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차량 손괴 후 미조치시

처벌된다.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점 25점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문콕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태껏 대물 뱅소니(물피도주)로 검거되더라도 추가적인 교통 방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던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가해 운전자의 피해배상 회피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4월부터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경찰이나 보호자가 차량을 이동했다.

다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될 경우에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던 것에서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위반시 범칙금은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6만원이다.

긴급차량 양보 방법도 변경됐다.

구급차나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양보하도록 했던

규정이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 증거물 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특히 전조등을 안 켠 경우나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14가지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이 추가됐다.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할 수 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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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원 가고파
글쓴이 : 리버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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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계림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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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의 명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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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 보다 듣기를 두배로 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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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 할 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 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현명해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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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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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 번 도와 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탈무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05.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탈무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06. 고마워한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소리로 말하라.
     마음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 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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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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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탈무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09. 두개의 화살을 갖지마라.
    두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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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윤재문 다시 보냄<고제관님> 2.12 



겨울의 정취가 멋진 풍

윤재문 편집.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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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 목 한 사람들
글쓴이 : 우성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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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항도 막힌 만경봉호에… 뱃길 터주는 한국

입력 : 2018.02.06 03:11 | 수정 : 2018.02.06 08:15

[미사일 부품·마약 밀수 정황도 드러났던 배… '北선박 입항 금지' 5·24 조치와 정면 충돌]

'판문점→경의선 육로→만경봉호' 北, 예술단 訪南 경로 일방 교체
정부는 北 요구부터 수용한 뒤 美와는 '벼락치기 논의' 논란
5·24 조치 예외 적용하더라도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 남아

북한이 만경봉호에 예술단을 태워 보내겠다는 방침을 예술단 방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고, 한·미를 이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등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뒤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를 되풀이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北 "숙식 편리 위해 만경봉호 이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북측이 강릉 공연 기간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해서 만경봉호 이동(계획)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강릉 공연 일정은 지난달 15일 남북 실무 접촉 때 정해졌고, 당시 북한은 "판문점 육로로 가겠다"고 했다. 이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이 공연·숙박 시설 점검차 같은 달 21~22일 강릉·서울을 다녀갔다. '숙식의 편의성' 때문이라면 늦어도 이때 만경봉호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23일 밤 북한은 판문점 대신 "경의선 육로로 가겠다"고 했을 뿐 만경봉호나 해로(海路)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만경봉호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측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한 모습.
北예술단 본진이 탈 만경봉호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삼지연관현악단) 본진을 6일 만경봉호로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5·24 조치 및 독자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북한 만경봉호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측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한 모습. /연합뉴스
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이 5일 악기·장비 등을 들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로 들어온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北선발대, 옷·모자·가방 '통일' - 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이 5일 악기·장비 등을 들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로 들어온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경봉호 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라며 "만경봉호 투입은 한국을 이용해 해운 제재를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제재 위반의 선례를 남길 경우 현재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동참 중인 중국·러시아도 제재 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 이완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만경봉호, 어떤 제재 걸리나

만경봉호가 국내에 입항할 경우 우리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선언한 5·24 조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16년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와도 충돌한다. 이에 통일부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재의 예외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예외를 적용한다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만경봉호는 안보리 제재의 직접 대상인 블랙리스트에는 올라 있지 않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되거나 불법 활동 연루가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또 국내에 입항해 있는 동안 기름 등 정유 제품이나 식료품 공급이 이뤄지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입항시키기 전에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만경봉호 한국 입항, 대북 제재 위반 논란
만경봉호의 지난 행적도 걸림돌이다.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었던 만경봉호는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일본 입항을 금지당할 때까지 미사일 부품 운반, 마약 밀수, 불법 송금에도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옛 만경봉호(1972년 취항)도 러시아에서 입항이 불허된 적이 있다. 전직 청와대 관리는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만경봉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 따른 정선(停船)· 검색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미국도 만경봉호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PSI (105개국 참여)에 2009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벼락치기 하듯 美와 제재 논의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술'을 받아들인 뒤 뒤늦게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문제가 된 '마식령스키장 전세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비행기 이륙을 2시간 앞두고 미국 재무부의 최종 '승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 다.

만경봉호 입항 문제에서도 북한의 통보가 4일 밤에 이뤄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미국과 논의할 여유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 뒤 미국에 '한 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제재 의지를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6/2018020600172.html

출처 : 해군병기사동지회
글쓴이 : 自然林/한응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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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깨달은 세가지♣


♣내가 깨달은 세가지♣


나는 40대가 된 어느 봄날,

내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가지를 깨달았다.

이세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가를 알게되었다.





첫째 는,

내가 상상하는것 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대해

그렇게 관심 없다는 사실이다.


보통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쁘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것


그렇다면 내 삶에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둘째 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해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내가 이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를 싫어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는가?

모두가 나를 좋

해줄 필요는 없다.

그건 지나친 욕심일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아가면  된다.


세째 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함 이었다는 것이다


내 가족이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 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것이고

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우는것도 결국

외롭게 된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 나기란 쉽지않다

그러니 제발,내가 하고싶은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하고 즐겁게 살자.

생각만 너무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혜민 스님-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풍경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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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
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
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

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
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
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
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
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는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 오늘의 명언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 토머스 에디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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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강산들매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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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건군절’ 2월 8일로 변경…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입력 : 2018.01.23 09:22

북한이 ‘건군절’을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변경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할 데 대한 결정서를 22일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초소. /연합뉴스
통신은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주체 37(1948)년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할 것”이라며 “2월 8일을 2·8절(건군절)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급 당 조직들은 해마다 2월 8일을 계기로 인민군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정규적 혁명무력 건설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정치 사상 교양사업과 다채로운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수령님께서 첫 혁명적 무장력을 창건하신 주체21(1932)년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건군절’을 그동안 기념해오던 4월 25일 대신 2월 8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제 정규군이 창설된 2월 8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뒤부터이다.

당초 북한의 건군절은 정규군 창설일인 2월 8일이었지만, 1978년부터는 김일성이 북한 정규군의 모태가 된 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했다는 1932년 4월 25일을 군 창건일로 정하고 건군절로 불러왔다.

올해의 경우 북한이 새로 지정한 ‘건군절’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에 병력 및 차량 등을 동원해 올해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군 열병식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이 포착됐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772.html

출처 : 해군병기사동지회
글쓴이 : 自然林/한응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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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0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3320, 90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 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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