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연 판사
14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46)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당시 이 판사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 중인 박모 순경(31)을 카니발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힌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검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체포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므로 검문은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남부지법은 “김씨는 서행 중이었고, 차량이 박 순경을 스쳐 지나간 정도여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