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주간조선] 박혁진 기자 입력 2020.12.06 05:40

 

 

photo 뉴시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판례가 많이 형성된 시기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현 여권에서는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였다. 박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도 결국 현 정권에서 중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여러 혐의로 기소됐지만 특검이 공통적으로 적용한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이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19개의 범죄사실 중 직권남용 관련 혐의만 11개였다. 정권이 바뀌고 친정권 체제로 검찰 조직이 정비되면서 직권남용은 더 빈번하게 적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기소된 여러 혐의에 직권남용이 포함됐다.

 

김관진의 직권남용과 비슷하게 흘러가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정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용 요건이 엄격했다. 또한 직권이나 남용, 의무 없는 일, 권리 행사 방해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따라서 이전까지 직권남용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범죄였다.

[ 前前- 現정권 적폐 청산 충돌,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 적폐수사와 직권남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받아들여졌다. 물론 앞서 언급한 모든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상당 부분 무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기소 자체가 큰 부담인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실존하는 처벌조항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사법(司法)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법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법원이 휘두른 직권남용이란 칼로 권력의 기반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검찰이 직권남용이란 녹슨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줬고, 그 결과 오히려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문재인 정권의 한풀이식 적폐 청산은

 

역설적으로 그 칼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솟아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놓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추 장관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과거 법원이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했던 판례와 이번 사태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0월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두 건의 사안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하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한 것, 또 다른 하나는 군무원 채용 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는 지시였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전자는 유죄, 후자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앞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지시를 내린 것이 부당한 직권 행사로 봤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과 그 측근들은 윤 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리수를 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추 장관의 측근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경우 직속상관과 부하를 패싱하면서까지 감찰과 수사 의뢰를 주도했다.

檢 반발에 다시 비판 칼 든 秋

 

법무부 감찰 규정은 ‘감찰담당 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담당관이 감찰을 진행했다면 이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했어야 하는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서는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것이다. 또 감찰 규정에는 ‘감찰 결과의 언론 공표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제22조 4항)고 돼 있는데 추 장관은 이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담당관의 직속상관인 류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까지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담당관은 이에 대해 “보안 문제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박 담당관이 사실상 직권남용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은정 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장관 권한 불법 행사했다면 적용 가능

지난 12월 1일 열린 감찰위 조사에는 박 담당관 밑에 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최종보고서에는 빠졌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이날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기록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처럼 특정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며 “이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니 추 장관이 그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직무집행의 정지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덫에 걸리느니 사표 내겠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부가 이미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검사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의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법무부 장관)에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언급한 사법 심사라는 것은 결국 추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 변호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는 재량으로 주어져 있기는 하나, 동 직무집행정지는 징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이 무한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 직무집행정지 때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그 재량이 반드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매우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역시 추 장관이 지시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른바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전 정권 인사들에게 적용했던 직권남용의 법리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를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하며 이들의 구속까지 이끌어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범죄방지재단의 학술강연회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이란 논문을 발표하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돼 정권 교체기에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내 인사들조차 이번 조치에 반기를 드는 것 역시 직권남용과 무관하지 않다. 법무부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제 삼아 사표를 낸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검사도 12월 2일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자칫 징계 과정에 몸을 담았다가는 직권남용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직권남용)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대통령의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도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고기영 전 차관 사퇴 후 곧바로 후임 차관을 인선한 점이나 추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이 있는 곳을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다진 것들이 그 방증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바이든,

방송및 각 신문들은 미국대선에 관한 뉴스가 바이든승리를 말하면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은 알리지 않고있다.  대선에관한 현 미국상황은 심각하게 반전되고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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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남동생 손현씨의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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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마포쉼터 소장 손미영 사망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관리소장 손미영의 의문사?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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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의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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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국회의원 의문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필 기자 입력 2020.12.05 14:24

 

진중권 "신내림 서기관 구속, 이제 '청와대 신 정체 밝힐차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 444건을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삭제하고, 그 이유에 대해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이 4일 구속됐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며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밤 페이스북에 이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원전 비리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원전 1, 2년 가동 가능하면 좀 기다렸다가 폐쇄하면 그만이지, 각하 말씀 한 마디에 이게 무슨 난리인가”라며 “이 정권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여기가 수령님의 교시대로 움직이는 북한 사회냐”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남아 있는 한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시킨 놈들은 영화(榮華)를 누리고, 그 대가는 아랫사람들이 목숨으로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런 사회는 제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상관의 지시라면 범죄라도 저지를 준비가 된 기회주의자들의 온상으로 변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산업부 원전정책국의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해 방실침입과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산업부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일 PC 속의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A국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양재천 국장’으로 불려왔다. C서기관은 자료 444건을 직접 삭제한 인물로,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했느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곧바로 폐쇄하지 않고 2018년 4월까지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신전

 

진 전 교수는 “아무튼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며 ‘윗선’으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그는 “그런 짓 해도 뒷배가 되어줄 사람이니, (C서기관이) ‘신이 내렸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버틴 거겠다”고 해석했다. 또 “혼자 있으면 영(靈)빨도 끊어지지 않겠느냐”며 C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윗선에 관해 입을 열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정' 37%, '부정'51%

동아일보 입력 2020-12-05 00:00수정 2020-12-05 18:26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 또 새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는 “내년 보궐선거 관련 (인사) 수요가 있고 국무총리도 두 번에 나눠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후속 개각을 예고했다.

이번에 바뀐 국토·복지·여가부 장관은 모두 줄곧 미뤄오던 교체 대상이었다.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법무장관-검찰총장 대결 사태와 함께 국정의 양대 블랙홀 중 하나인 부동산정책 실패로부터 일단 벗어나고 잇단 설화(舌禍)의 주역을 교체함으로써 쇄신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는 다급함이 엿보인다. 국토부 장관에는 학자 출신의 주택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에는 관료 출신의 보건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현안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 교체를 두고 청와대가 “경질이 아니다”고 강조하는 점이나 후임 역시 그간 정부 주택정책에 직접 참여해온 점을 감안하면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실상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청와대 정책라인의 쇄신 없이는 그 기조가 바뀔 리도 만무하다. 여기에 친문 핵심 인사인 전 위원장을 내년 보궐선거 관리부처의 수장에, 노무현 정부 인사수석비서관 출신 정 이사를 여가부 장관에 기용한 것을 봐도 청와대가 쇄신 의지는 고사하고 국정 신뢰 실추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도 느끼는지 의심케 한다.

 

추가 개각이 있을 거라지만 이번 개각에서 검란을 방불케 한 갈등 유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미 ‘리더십의 한계’를 자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부동산 실패의 한 축인 경제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핵심 교체대상이 모두 빠진 것은 실망스럽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추 장관을 뺀 ‘변죽 울리기’ 개각으로는 청와대가 노린 민심 달래기 효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요기사

 

이 정부의 인사 실기(失期)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시기를 놓치면서 민심을 더욱 이반시킨 지난해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 때부터 불거진 온갖 의혹에도 청와대는 한 달여 동안이나 질질 끌며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청와대는 후속 인사를 지켜봐 달라고 하지만, 개각을 국면전환용 이벤트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윤석열 이성윤

[중앙일보] 입력 2020.12.05 11:01 수정 2020.12.05 14:04

김민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 사실상 사퇴를 건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지시 이후 일선 검사들과 갈등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1~4차장을 포함해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후 지검 내 검사들의 집단반발 상황과 의견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김욱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1차장검사는 지난 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사의의 변을 남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은 이번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성명에 담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이례적 공보 “간부들이 지난주까지 있었던 의견들 지검장에 전달”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검찰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지금까지 이성윤 지검장과 검사들의 갈등설에 침묵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간접적으로 상황을 전달한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과 불협화음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당시부터 세지기 시작했다. 이날 추 장관의 발표 4시간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평검사들이 기소 시간에 의문을 제기했다. “1차장이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형사6부 검사들을 소집했고, 다음날 기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유돼 내부에서 이견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오종택 기자

3일에는 4차장 산하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맡고 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검찰청과 늑장 보고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2차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연락이 두절됐는데, 중앙지검은 대검에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다.



윤 총장에게는 언론 취재가 시작될 때쯤인 이날 오후 11시쯤에 보고 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실종 직후 대검에 연락했으면 대규모 인력으로 서초동 일대를 수색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이성윤 지검장이 상부 보고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과거 행적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맡았다. 이 지검장이 있던 부서에서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근무 중이던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는 성추문 사건이 불거졌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 동부지검장이 사표를 냈다.

“채널A 사건으로 부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부터 최근 상황까지 지검장 탓 커”

 


이성윤 검사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았을 때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으로 수십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 관계자 50여명을 기소했는데 모두 무죄가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에서도 일부만 기소해보라고 의견을 냈는데 고집이 세서 전부 기소했다가 역풍이 불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부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지검장 탓도 크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평검사 때는 평판이 좋았다”며 “부장 검사 이후에는 지휘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지시 등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따르다 후배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秋 따를수록 후배들이 등돌린다, 더 거세진 '이성윤 책임론'

[속보]문대통령, 신임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05 10:1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중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하면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사무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 차관은 당시 월성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진행되던 법무부 감찰에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추미애 사태'에 앞서 이 차관이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며 “민간인이 공적 프로세스에 개입한 것은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 면담조사를 위해 조사장소를 법무부 청사가 아닌 이용구 차관(당시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로 잡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무법인 LKB가 아닌 개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추 장관이 국회 등에서 주장한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복수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후 면담 결과는 문건화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자신의 감찰 관련 기록을 전달받았으나 거기에는 이용구 차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조사 관련 기록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관이 당시 박상기 전 장관 면담조사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이 차관은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있었고 백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복구)에도 참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용구급의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까지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법무차관으로 임명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에야 변호사 휴업계를 냈다. 그런 그가 검사징계위의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차관으로 발탁돼 원전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게 된 것이다. 한 법조인은 “비선이 공식라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당시 박 장관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방(변호사실)이 세 개여서 그중 하나를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식사도 하시라'며 박 장관에게 내 주었다”며 “박 담당관의 감찰 조사는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박 담당관에게도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4개 부처 개각 단행, 복지부 권덕철, 여성부 정영애
신임 국토부 장관은 박원순, 김수현 라인.

정우상 기자

입력 2020.12.04 14: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후임 국토부장관에는 변창흠 토지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닦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부동산 정책 수장에 ‘김수현 라인’을 임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 내정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에도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여했다. 이 때문에 변 내정자가 토지공사 사장에 임명될 때에도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됐었다.

행전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여성재단 이사,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보건사회진흥원장이 내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성인지 학습기회' 등 물의를 빚은 발언을 했던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교체됐다.

 

정우상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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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2:04 수정 2020.12.04 12:27

오원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면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검찰총장은 12월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변호인 참여하에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고,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 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檢강압수사 여부 조사하라"

이종근 박은정 부부 검사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00:02 수정 2020.12.04 09:17 | 종합 6면 지면보기

조강수 기자

 

지난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윤 전쟁’(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윤 총장 찍어내기의 선봉에 선 현직 검사 부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들 부부는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된다. 남편은 조국 전 장관, 아내는 추미애의 검사로 통한다. 각각 성폭력 사건, 다단계 사기 사건 전문가로 경력을 쌓아 오다 현 정부 들어 법무 권력 가까이에 자리 잡은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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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나경원 남편이 청탁” 공개
이 건으로 감찰 곤욕 치러

이종근

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검사장은 1999년, 박 담당관은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20여 년간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2006~2007년 초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제이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 제이유 주수도 회장의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 다단계 영업과 국정원 문건에서 제기된 불법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다. 이 검사장은 신종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주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주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말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땐 4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주범 조희팔이 밀항 직전 서산·태안 경찰에 5억원대 로비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수도·조희팔이 다단계 사기의 양대산맥인데 두 수사에 다 참여했으니 이 검사장은 이 분야 최고 베테랑”이라며 “어느 지역에 부임왔다 하면 다단계 업체들이 지레 문을 닫거나 몸을 숨겼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런 수사를 하려면 밤도 새우고 고생 많이 해야 한다”며 “때로 구설에도 휘말린다는 게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검사장과 박 감찰관이 결혼할 때 주수도 회장이 1000만원대 예물 시계 2개를 전 비서실장 등을 통해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으로 기소된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배달 사고냐, 실제 전달됐냐를 놓고 법정공방(2007년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도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감찰 조사를 받긴 했으나, 사실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6년 대검찰청이 특정 분야 수사의 달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블랙 벨트(검은 띠)’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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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의 집안 조카로 알려진 박 담당관은 검찰 내 성폭력 전문가다. 부천지청에 근무할 때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당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이른바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외부에 알린 사안과 관련해 2012년 5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인기 팟캐스트였던 ‘나는 꼼수다(나꼼수)’ 방송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 의원의 일본 자위대 행사장 방문과 관련해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해 2005년 청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일각에선 “이 검사장이 주 기자와 가까운 사이라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고위 인사는 “검사윤리강령 제12조(정보 등 부당이용 금지)와 수사공보준칙을 근거로 감찰에 착수하며 사건을 대검의 여검사에게 맡겼다”며 “하지만 박 담당관이 감찰에 크게 반발했다”고 기억했다. 이에 대해 각 담당관측은 "이 사건으로 감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장 부부가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상사 패싱, 부하 무시’ 모드로 모질게 ‘윤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서는 광경을 보면서 이 나라가 ‘조국 전 장관 구하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강수 사회에디터 pinej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아내는 秋, 남편은 조국 검사로 통한다…박은정 부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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