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리는 중국 해군…"최신 076형 강습상륙함 건조 중인 듯"

 

 

 

작성자 : 윤석준(120.142.xxx.xxx)

 
입력 2023-10-03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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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차밀 2023년 10월 2일>
 
왜 중국군이 민용 선박을 상륙작전과 YJ-18C형 미사일 발사에 동원하는 것이 불법이고 위협인가?
 
 
 
중국군은 질적으로 우세하고 중국 동부 연안에 전진 배치된 미군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평가는 이를 중국군의 ‘중국식 무지한 군사전략’에 따른 위협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 
 
중국군은 미 합참 기능의 당 중앙군사위원회(CMC) 지휘부 개편, 미 통합사령부와 유사한 5대 전구 사령부로 확장, 미 우주군과 대응하기 위해 로켓 사령부와 전략지원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부대구조, 전력운영에서 미군과 대칭적으로 대결하고 있다.
 
또한, 제5세대 J-20형 스텔스 전투기, JJ-20형 공중급유기, Type-15형 경전차, ZBD-05형 보병전투차량(IFV), Type 055형 및 052D형 구축함, Type 075형 대형 강습 상륙함, 차세대 Type 095/096형 핵잠수함, Type 003형 케터필터(CATOBAR)식 푸젠 항모, 아프리카 지브티 해군보장기지와 더불어 인도양,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연안국에 전용 부두 확보를 통해 미군 첨단 전력의 전진배치, 동맹국 내 해외기지와 대칭적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중국군은 미군과 비교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간 군사경쟁이 동아시아 해양을 두고 치려지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시 주로 민간선박 투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법 및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민간 선박을 평시부터 군사작전과 연습에 동원하는 것이 국제법적 측면 불법이고, 군사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강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가장 대표적 사례로 1) 2019년 3월 말에 중국군이 YJ(鷹擊)-18C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중국 선적(flag ship)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탑재해 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사례, 2) 2020년부터 중국 해군과 해병대가 보하이(渤海)만에서 운영하는 RORO식 카페리 여객선을 푸젠성 연안으로 약 1,000㎞ 이송하여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의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연습에 동원한 경우를 든다. 
 
일부는 중국 해양경찰(China Coast Guard: CCG)과 해상민병대(Marine Militia: MM) 등도 비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주장하나, 또 다른 일부는 중국 해양경찰이 국제법과 국내법 집행기관 소속으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CMC) 통제를 받고, 해상민병대는 각 성 지방정부와 중앙 국가자연부 지원과 통제를 받아 영리만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또는 기관 소속으로 볼 수 없다며 중국군의 정규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전평시 간 구별이 애매모호한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민간선박을 동원하고 있다며, 중국 해상민병대를 중국군의 비군사적 수단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상기 중국군의 2가지 민간선박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이 관습적으로 제도화된 국제법의 위반이다. 
 
첫째, 전시 군함만이 교전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 위반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들 2가지 사례 모두가 해양에서 전시에 민간 선박이 아닌, 군함(warship)만이 합법적인 무력수단으로 인정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1) 1856년 해상법 관련 선언(Declaraton Respecting Maritime Law), 2) 1907년 상선과 군함에 대한 헤이그 Ⅶ 협약(Hague Ⅶ), 3) 1913년 교전국 간 해군작전 집행(Law of Naval Warfare governing the Relations between Belligerents, 4) 1936년 런던 협약(London Protocol), 5) 1955년 해군전법(Law of Naval Warfare), 6) 2016년 미군의 전시 법적 매뉴얼(COMFENSE Law of War Manual), 7) 2017년 미 해군 해군작전 법적 근거(The Commander’s Handbook) 등이다. 
 
둘째, 해상에서의 군함 간 국제 무장분쟁(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t sea: IAC)과 해상에서의 국가 간 무력분쟁법(Law of Armed Conflict at sea: IOAC)를 위반한 행위이다. IAC와 IOAC는 군함과 군용기만이 교전국에 해상과 공중에 투입할 군사적 수단으로 제한하였으며, 민간 선박과 항공기는 제외시켰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2020년부터 동부 전구 사령부 주관의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연습에 민간기업 소속 RORO식 카페리 여객선을 동원한 것과 2019년에 YJ-18C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대를 상선 컨테이너에 탑재하여 발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불법행위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16년에 1995년에 제정한 ‘국가방위수송규정(Regulation on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을 ‘국가방위수송법(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Law)’로 입법화하였으며, 국가방위수송법이 2017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함에 중국군이 평시 군사작전에 민간 수송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이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중국만이 민간선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중국군은 2015년부터 러시아 Klub-K형 순항 미사일을 모방하여 개발한 YJ-18형 지대지/함대지/함대함 순항 미사일 중에 YJ-18C형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2019년 3월 중순에 중국 선적 상선에서 YJ-18C형 미사일을 탑재한 컨테이너식 발사대로 시험한 것을 마치 중국군이 평시에 중국 선적의 민간 해운회사 컨테이너 선박에 YJ-18C형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여 미국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라고 항변한다. 
 
또한, 중국군은 최근 대부분의 첨단 미사일 방식이 ‘튜브’식이 아닌, 이동과 설치 그리고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컨테이너 발사대’로 개선되고 있다며, 마치 중국군이 2019년 YJ-18C형 순항 미사일을 중국 선적 상선 상부갑판에 YJ-18C형 컨테이너 발사대를 1회 시험 발사한 것을 마치 중국군이 중국 국영 해운회사 COSCO 소속 모든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대상으로 무기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중적 기준이라고 비난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이 2017년 6월 20일 이스라엘 IAI사가 상선 상부갑판에 IAI사의 장거리 자주포 포탄을 미사일로 개조한 LORA 미사일 6발을 탑재한 컨테이너 발사대를 설치하여 해상 발사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면서 이는 미국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한 사례라고 비난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민간선박 동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평가하였다. 
 
첫째, 전시에 민간 선박을 군사적 목적에 투입하는 것은 자체가 비신사적 전쟁 행위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민간선박의 전시 군사작전 훈련과 연습에 동원하는 것이 그동안 군함과 민간선박 간 엄격한 차이를 둔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전쟁 수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1∼2차 세계대전시에 연합군이 독일 U-bost 공격을 군함으로 집중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일 U-bost의 공격을 유인한 『Q-ship』 상선 운영 사례를 들면서 당시 교전국 간 신뢰를 저해한 사례를 중국군이 미군과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모방하는 비신사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중국군의 민간선박 활용은 전시 교전에 희생된 비무장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1949년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정신까지 훼손시키는 부정적 사례이다. 
 
둘째, 전시에 적국의 민간선박을 위협으로(enemy)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국의 권한이다. 
 
비록 중국이 RORO식 카페리 여객선과 YJ-18C형 순항 미사일을 컨데이너 선박에서 발사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도 군함과 같이 호전적 모습(belliglience)과 교전(engagement)에 참가하지 않는다 해도 적국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1909년 런던 협약은 1) 민간 선박이 해상 전쟁구역에서의 전쟁 당사국의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2) 군함에 의한 호송되며, 3) 자위권 이상의 무장을 갖추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경우 적으로 간주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으로 현장 지휘관이 선언할 권한을 주었다. 
 
셋째, 민간선박의 군함으로 개장이다. 
 
군사 전문가는 중국군이 민간선박을 전시에 투입하는 경우와 민간선박이 군사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개장되는 경우 간 별 차이가 없다며, 민간 선박을 평시 군사훈련과 연습에 참가시킨다는 자체가 국제법 위협이자, 전시 위협이라고 단정한다.
 
특히 2019년 3월 27일 『The Washington Free Beacon』은 중국군이 YJ-18C형 순항 미사일의 컨테이너 선박 발사시험에 그치지 않고 중국 국영 COSCO 해운회사에 소속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전시에 개장해 YJ-18C형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여 해전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미국 등 서방국가 군사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시에 중국 내 민간기업의 RORO식 카페리 여객선을 동원하고 중국 선적으로 컨테이너에 YJ-18C형 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하는 경우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넷째, 중국군이 민간 해운회사와 수산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승조원들에게 군사적 메뉴엘을 숙독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1907년 헤이그 Ⅶ 협약은 민간선박을 군함으로 개조하는 기준을 1) 전투서열에 등록해야 하고, 2) 외형적으로 민간선박과 차별성을 두어애 하며, 3) 임관한 군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4) 교전에 대비한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은 승조원이 탑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9년 4월 8일 『Naval Recognition』은 중국군이 평시에 중국 국영 해운회사와 수산회사 소속 선박들을 전시에 군사작전에 투입되도록 개장이 쉽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승무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군사작전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한 자체가 1907년 헤이그 Ⅶ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섯째, 민간선박의 군사적 의도 식별의 어려움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중국 선적의 RORO식 카페리 여객선이 차량 대신에 ZBD-05형 수륙양용 장갑차와 승객 대신에 중무장한 중국 해병대를 탑재하는지에 대한 식별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대만 해군의 대응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만 해군이 잠수함을 투입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시 독일 U-boat 잠수함이 연합군 호송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한 3∼4단계에 이르는 복잡성이 이를 증명해 준다. 중국 해군의 RORO식 카페리 선박들이 독일 U-boat가 SOLAS를 무시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unlimited submarine operation)과 같은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상륙지원 작전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만군과 미군이 중국 민간용 RORO식 카페리 여객선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중국 해군과 해병대가 민간기업용 RORO식 카페리 여객선을 전격적이며 대만 서부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용으로 은밀하게 운영하더라도 대만 해군의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평시 공해상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FON) 권리 보장이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87조와 2014년 서테평양 해군 심포지움(WPN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해군 간 합의한 『예기치 않은 해상조우에 관한 협약(CUES)』는 관공선(official vessel) 간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의하였다. 
 
비록 중국 해군이 RORO식 카페리 여객선과 YJ-18C형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컨테이너 선박을 투입하여도 다른 연안국(coastal state) 또는 다른 해양사용국(use states)의 항행의 자유(FON)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쟁구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시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를 최대화시킨 것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기본 정신이고, 심지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권리마저 국제법으로 부여하였으며, 이를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지 조치행위, 무장 수색팀 탑승 등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미 해군대학의 『국제법연구(International Law Studies)』는 중국군이 COSCO에 소속된 대형 컨데이너 선박들이 미국 본토 주요 연안과 심지어 항구에 입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은밀하게 설치된 YJ-18C형 순항 미사일을 미 해군 항모 등의 수상함과 연안 해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우려한 논문을 게재하며 나이브(naive)한 항행의 자유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군의 민간선박 활용은 무지한 인민전쟁식 군사전략이 아닌, 미국과 대만이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간선박들을 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고수의 군사전략이라는 것이자, 질적으로 우세한 미국에 비군사적이며, 비대칭적으로 대응하려는 교묘한 군사전략이라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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