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식의_세계_군사재판

영국 해군 대위, 견시업무 소홀로 벌금형 선고받아

홍창식의_세계_군사재판 작성자: 홍창식

조회: 1465 추천: 0    작성일: 2020-09-23 14:08:25

 

 

 

 

 

영국 해군 대위, 견시업무 소홀로 벌금형 선고받아

 


야간 견시업무 중 커튼 치고 다른 업무수행하여, 호위함 북해에서 어선과 충돌할 뻔

 

 

Portsmouth News, BBC, Daily Mail 2020. 9. 16. 보도

 

 

 

영국 Wiltshire 소재 Bulford 군사법원은 다른 업무를 이유로 견시업무를 소홀히 하여 군함이 어선과 충돌하게 할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이 업무를 맡았던 해군대위에게 벌금 4,000파운드(한화 600만원 상당)를 선고했다.

 

피고인 Rebecca Stanley 대위(31세)는 작년 6월 1일 북해 상에서 영국 해군 호위함 Sutherland호(frigate, type 23)에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야간 견시임무를 부여받았다. 스탠리 대위는 다음날 있을 군함의 기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낮에 지시 받았으나, 실제 이 계획은 24시간 연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고, 처음 해보는 계획작성에 대해 걱정과 긴장이 되어 사관실에서 등화관제 커튼을 치고 이 작업을 하였다.

 

 

 

 


스탠리 대위가 계획 작성을 위해 사관실로 들어가기 직전 군함으로부터 1.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어선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호위함은 4,000톤급인 반면, 어선은 길이 36미터의 네덜란드 국적이었다. 스탠리 대위가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함교에서는 항해장교가 근처에 어떤 선박이 있는지 육안에 의한 정확한 정보가 제한되는 가운데 군함을 운항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함정과 선박은 500미터까지 접근하였고, 어선이 뒤늦게 군함을 회피함으로써 충돌은 방지되었다.

 

군검사 Solomon Hartley 대위는 “Stanley 대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버 해협으로 향하던 영국 군함과 어선이 거의 충돌할 뻔 한 위험에 빠졌다. 피고인은 야간 견시업무를 할 시간에 다음날 기동계획을 세웠다. 이는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한 처사였다. 피고인은 실내에서도 견시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등화관제 커튼을 쳐서 밖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실제 통제할 수 없었다. 레이더에 의해 군함 주변의 선박상황을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었다. 특히 어선들의 항해는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강조했다.

 

 

 

 


변호인 Kay Chadwick 중령은 스탠리 대위가 “견시업무 시간에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하는 등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어리석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와 어선이 침몰할 뻔 했다. 말로 미안하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군판사는 명령된 견시업무가 우선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군함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엄중히 다뤄야한다며 벌금 4,000파운드를 선고했다.

 

# 2017. 6. 10. 미국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와 필리핀 선적의 컨테이너선 'ACX크리스털’이 도교 앞바다에서 충돌했다. 당시 군이 견시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함이 운항에 있어서 첨단장비의 도움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사람의 육안 관찰이 중요함을 시사 하는 사건이었다.

 

# 초급 장교들에게는 동시에 여러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임무의 중요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도 임무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계획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통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다.

 

#군형법 제71조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 복몰, 손괴’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는 과실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처럼 과실은 있으나 실제 충돌,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홍창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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