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이내 중복 인력신고...겸직 근무 징계 대상"

 

입력 2024.03.15. 11:00업데이트 2024.03.15. 12:56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우려되는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업무개시와 진료유지 명령서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때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20개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공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공보의도 가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도 했다.

전 실장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협의회)는 14일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 곁을 지켜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소아 환자 진료에 약 1조3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하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율은 30%에서 50%로 늘린다.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진료할 경우 50%를 가산하고, 24시간 근무할 경우 30%를 추가로 가산한다.

전 실장은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가산율을 기존 100%에서 200%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며 “가루약 수가는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아 응급환자를 야간·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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