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해군의 전략과 야망 

tv.kakao.com/v/65509084@my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조회: 6809 추천: 0 

작성일: 2020-12-14 11:05:38

<윤석준 차밀 2020년 12월 14일>

 


중국 해양전략의 ‘실수’

 

 

 

중국은 서구 해양전략의 피해자이었으며, 경제적 힘이 커진 지금은 과거에 피해받은 만큼 되돌려 받아야겠다며, 세계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는 알프레드 마한 제독의 해양전략(Sea Power)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 이를 변형시키는 ‘실수’를 하였다.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해양환경과 친해양적 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전략 비전과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점차 무리한 역사적 권리, 국제법의 자의적 해석, 인공섬 조정과 강력한 해군력에 의한 물리적 개편 등으로 변질되었고, 2013년부터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꿈(中國夢)과 연계되는 해양전략 비전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시 주석이 지향하는 해양전략은 거침없이 과거에 서구가 중국에 가한 만큼 그대로 흉내 내면서, 마한이 해양전략을 확보하여 해양을 통한 ‘영향력(influence)’을 세계에 시현하여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벗어나, 갑자기 때늦은 영토확장에 주력하는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한은 해군력을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해외교역을 보호하는 항행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 해양력 핵심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국과는 함대 결전을 통해 책임 있는 국가 해양력 위상을 확보해 해양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정에 의해 세계 어느 연안국들도 공평한 국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느 국가도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형평성에 의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여 해양질서와 평화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국제법으로 발효된 이후 어느 국가도 마한의 해양전략 이론을 선호하지 않으며, 인류의 마지막 유산인 해양에서의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소하며, 이를 해양질서와 안전과 평화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일부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마한의 해양전략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오히려 마한 해양전략이 구(舊)제국주의 확장의 수단이 되었을 뿐이라며, 역사성보다, 시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은 마한의 해양전략을 받아들이면서, 시대성보다 역사성을 중시하는 모순을 보이는 ‘후진성’을 보이며 ‘죽은 마한’을 당시 마한과 다르게 부활시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유럽과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과 해양에서의 교통로 보호를 이유로 2012년에 미 해군을 모방하여 최초 구소련 항모를 재취역하였고, 2018년 8월 1일에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군 보장기지를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항모전투군과 잠수함 작전 지원을 위해 해역 함대 사령부가 아닌, ‘기동 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려 한다.

 

특히 이에 추가하여 중국 주변 해양을 영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만 톤 규모의 해경 함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조하여 남중국해에서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시 전개하고 있으며, 해경 함정이 동중국해 조어대(중국명: 따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상시 전개되어 중국의 조어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2000년대 초반부터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를 운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나, 중국의 입장은 ‘머가 문제냐’며 요지부동이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해양전략의 ‘후진국형’ 모습이라고 본다. 이미 해군조차 유에해양법협약에 의해 경쟁국과의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며, 평시 해당 해역에 대한 연안국 국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양법 집행 능력만을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상황 하에 유독 중국만이 과거지향적 해상민병대를 노골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해상민병대는 주로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와 동중국해 조어대에서 역사적 해양주권을 행사하는데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중국이 중국 주변 해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질서의 중요성을 주창해 온 것과 상반되어 중국 주변국과 세계 각국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한 해양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라며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등의 각종 대응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국제법 집행도 아니고 군사적 작전도 아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용으로 해상민병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엔 불법어업(IUU)과 연계시켜 중국 주변해역은 물론 전 세계 해양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해군대학 부설 중국해양정책연구소 엔드류 에릭슨 교수는 이를 중국 해군 복장을 착용하나, 군복에 계급, 소속과 이름이 없는 준(準)해군이라며,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 민병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제3 해상세력’이라고 정의하여, 세계 각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중국 불법어선들이 바다물고기 맛에 매료된 중국인 소요에 맞추기 위해 연근해를 넘어, 한반도 동해와 쿠릴해, 남태평양,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해역으로 확산하자, 2∼3척 단위가 아닌, 100척∼300척을 단위로 재구성하고 해상민병대가 지휘하며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어업을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에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에과도르 4개국이 이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어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상황까지 악화되었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실수를 중국 학자들의 무지(無知)와 지도부의 어림수라고 본다.

 

우선 중국 학자들의 국가 해양력에 대한 몰이해이다. 마한은 국가 해양력이 매우 정형적이며, 모범적일 경우에만 진정한 해양강국(True Maritime Power)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국 내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중국 학자들의 해양전략 관련 책자들은 마한의 해양전략 이론을 시대성이 아닌 역사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과 군 지도층에게 여과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는 지방성 정부의 막가파식 해양전략 구사로 연결되고 있다. 2013년 4월에 하이난성 정부의 주장에 의해 시 주석이 하이난성 예하 해상민병대 어선을 방문한 사례였으며, 당시 하이난성 지도부는 국제법 학자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해상민병대 방문을 주선하였으며, 당시 시 주석의 방문을 해양전략 성공이라고 자축하였다.

 

이는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힘으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지도부의 암수(暗數)로 이어졌다. 중국은 1949년 발행된 과거 국민당 정부의 지도 한 장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8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상민병대의 분쟁해역 상주를 통해 분쟁해역을 중국 영토로 합법화하는 물리적 증거와 관습적 국제법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 중국은 이를 심리전, 언론전 그리고 법률전의 3전(三戰) 중 하나라고 자축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해군력 열세를 메우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중국은 해군과 해경 이외 조직화된 해상민병대를 미 해군 항모타격단과 상륙준비단의 작전지역 근해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필자가 만난 중국계 학자는 중국 지방성 정부가 미 해군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 수백척 어선을 해상민병대로 전환하여 배치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항모가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해군 함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항모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실제 이러한 상황은 평시 항모 함정에게 중국 해상민병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항모 함장이 군함도 아니고, 어선도 아닌 비무장 해상민병대에 대한 물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를 ‘실수’였다며 중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이 되고자 한다면, 성숙된 해양전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중국이 해상민병대를 운용하여 얻는 효과가 지엽적이고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실질적 성과 없이 미국 엔드류 에릭슨과 코노르 게네디 교수의 주장과 같이 “이제는 무기도 갖추는 무장된 해상민병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중국의 군사 위협론만 부각시키는 역효과만 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력 증강에 이어 이제는 해상민병대 위협까지 거론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이다.

 

오히려 중국 내 국제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으로써 국제법에 따른 해양평화와 안전을 지향하고, 국제규범에 의한 해양질서 체계를 준수하는 신사적 해양강국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문한다. 즉 신뢰성 있는 해양전략의 모습을 보여 주변국에게 중국의 강대국화를 긍정적으로 부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항모 2척을 건조하였고 수적으로 미 해군과 대응 가능한 규모로 가고 있으며, 세계 최대 크기의 해경 함정을 투입하는 등의 세계급 해양력을 갖추고 있는데, 과거지향적 게릴라식 해상민병대를 운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중국 주변국을 괴롭히고 있다는 논리를 합라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중국이 20세기 초반에 서방 제국주의에 당하였던 과거지향적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국형 해양전략을 구사하는 ‘실수’라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해양안보 전문가와 국제법 학자들은 중국이 성숙된 해양전략을 구사하여, 이를 통해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주변국에 시현함으로써 신뢰를 받아야 하고, 마한의 주장대로 해양전략의 목표는 영토확장이 아닌, ‘영향력’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해상민병대 운용와 같은 ‘실수’를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youtu.be/04tRZTK8-e0

youtu.be/AHokLvTE2uc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