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0 06:01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를 경찰이 특정해 입건했다.

19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개농장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사고 직후부터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의 모습과 사고견이 상당히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동일견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소견을 얻어낸 경찰은 입양자인 B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6월 개농장 주인인 A씨에게 개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개를 넘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사고견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개가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웠다”고 진술토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사고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찍힌 차량 블랙박스를 고의로 훼손한 점 등 확보된 증거물로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확보된 증거물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견은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개사육장 인근 야산 입구에서 지인 공장에 놀러왔던 50대 여성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뒤 개농장 근처에 앉아있다가 포획돼 사설보호소에 격리돼 있다.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은 “견주가 아직도 발뺌한다고 한다. 그가 견주가 맞다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71835&code=61121211&stg=wm_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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